[내공50]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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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입니다. 정년을 넘기고서 1년 단위로 계약하여 근무해온 분들이 계십니다.
고령을 이유로 사측에서 이분들 중 2분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 이런 상황에 크게 염두를 두지 않아서
계약직 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정규직처럼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이나 기타 고용지원금을 받은 상황이라 1년 이내 해고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실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회사에서 받은 고용지원금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계약 만료 후 퇴사하시는 분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절차가 어떤지... 답변 기다립니다ㅠㅠ
정년을 넘기고서 1년 단위로 계약하여 근무해온 분들이 계십니다.
고령을 이유로 사측에서 이분들 중 2분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 이런 상황에 크게 염두를 두지 않아서
계약직 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정규직처럼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이나 기타 고용지원금을 받은 상황이라 1년 이내 해고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실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회사에서 받은 고용지원금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계약 만료 후 퇴사하시는 분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절차가 어떤지... 답변 기다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