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을 하던 중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되었군요.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네요.
저도 2번의 실직 경험이 있었기에, 실직할 때의 마음이 참 많이 이해가 되요.
현재 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죠?
1. 전직장 근무 기간: 2023년 7월 ~ 2024년 2월 (약 8개월)
2. 단기계약직 근무 기간: 2024년 5월 ~ 2024년 6월 (약 2개월)
3. 단기계약직 퇴사 사유: 회사 사정 악화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3.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된 글을 참조해 보세요.
https://wellbeingways.org/실업급여-조건-계산기-신청방법/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대략 300일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 전직장 근무 기간: 2023년 7월 ~ 2024년 2월 (8개월, 약 240일)
• 단기계약직 근무 기간: 2024년 5월 ~ 2024년 6월 (2개월, 약 60일)
•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 240일 + 60일 = 300일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최소 180일 이상)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퇴사 사유
단기계약직에서의 퇴사 사유가 회사 사정 악화로 인한 계약 종료이므로,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요건도 충족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여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