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노무 문의

인사 노무 문의

작성일 2024.05.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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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관련 인사 문의 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4월에 계약직 직원 채용 진행하여(공개채용으로) 1명 뽑았는데, 떨어진 면접자 중 한 명이 맘에 들어 행정보조로 절차 없이 구두로만 나오라고 하여 5/7~5/10 4일간 일용잡급 근로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직 자리가 나서 일용잡급으로 일한 직원이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정식 직원이 된 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문제는 5/7~5/10 4일간 일용잡급 근로한 부분에 대해 어떤 문서를 증빙으로 남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채용 관련 문서나 내부결재 기안을 만들어 놔야 하는지 단기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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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용직 근로기간에 대한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작성 및 교부하시는게 좋겠습니다.(향후 분쟁 방지)

2. 공개채용으로 새로이 채용한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엑스퍼트(톡톡/음성): 공인노무사 김명선 : 엑스퍼트 (naver.com)

*유선 및 이메일상담창구: 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대면면상담창구: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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