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노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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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관련 인사 문의 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4월에 계약직 직원 채용 진행하여(공개채용으로) 1명 뽑았는데, 떨어진 면접자 중 한 명이 맘에 들어 행정보조로 절차 없이 구두로만 나오라고 하여 5/7~5/10 4일간 일용잡급 근로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직 자리가 나서 일용잡급으로 일한 직원이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정식 직원이 된 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문제는 5/7~5/10 4일간 일용잡급 근로한 부분에 대해 어떤 문서를 증빙으로 남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채용 관련 문서나 내부결재 기안을 만들어 놔야 하는지 단기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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