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 날짜 계산 부탁 드립니다

산전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 날짜 계산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 2024.05.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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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미리 사용하고 싶습니다

잔여 연차 13개
출산 예정일 12/29
개인 사정으로 7/31까지만 근무 후
산전 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 쓰고싶은데요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하고 회사에 공유하면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유급휴가기간 90일은 모두 사용해야하고, 90일중에 최소 45일을 출산 후에 사용해야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질문자님의 건강 상태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간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24년 5월 현재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입니다.

육아휴직을 산전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시)

24년 8월 1일 ~ 10월 31일 / 산전육아휴직 3개월 사용

24년 11월 1일 ~ 11월 19일 / 연차 13개 사용

24년 11월 20일 ~ 25년 2월 17일 / 출산전후휴가 90일 사용

25년 2월 18일 ~ 25년 11월 17일 / 남은 육아휴직 9개월 사용

육아휴직을 산전에 한번 사용하시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서는 두번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하고, 최소 30일전에 제출하셔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질문자님께서 계산을 하셔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swwa.or.kr

☎031-246-2070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oxbxjxhxb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uwon_women_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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