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유급휴가기간 90일은 모두 사용해야하고, 90일중에 최소 45일을 출산 후에 사용해야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질문자님의 건강 상태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간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24년 5월 현재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입니다.
육아휴직을 산전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시)
24년 8월 1일 ~ 10월 31일 / 산전육아휴직 3개월 사용
24년 11월 1일 ~ 11월 19일 / 연차 13개 사용
24년 11월 20일 ~ 25년 2월 17일 / 출산전후휴가 90일 사용
25년 2월 18일 ~ 25년 11월 17일 / 남은 육아휴직 9개월 사용
육아휴직을 산전에 한번 사용하시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서는 두번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하고, 최소 30일전에 제출하셔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질문자님께서 계산을 하셔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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