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만료 2개월 전 재계약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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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회사에서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평가를 하고 재계약 계약서를 미리 쓰게합니다.
만약 6월 퇴사면 4월에 평가를 하고 재계약 계약서를 4월에 미리쓰게하고 그 때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6월부터 1년간 이지요..
그런데 재계약계약서를 쓰고 마음이 바껴 재계약안하고 6월에 퇴사하면 이미 새로운 계약서를 썼으니 계약만료로 퇴사가 안되나요? 실업급여를 못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6월 퇴사면 4월에 평가를 하고 재계약 계약서를 4월에 미리쓰게하고 그 때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6월부터 1년간 이지요..
그런데 재계약계약서를 쓰고 마음이 바껴 재계약안하고 6월에 퇴사하면 이미 새로운 계약서를 썼으니 계약만료로 퇴사가 안되나요? 실업급여를 못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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