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만료 2개월 전 재계약 후 퇴사

계약직 계약만료 2개월 전 재계약 후 퇴사

작성일 2024.04.2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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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회사에서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평가를 하고 재계약 계약서를 미리 쓰게합니다.
만약 6월 퇴사면 4월에 평가를 하고 재계약 계약서를 4월에 미리쓰게하고 그 때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6월부터 1년간 이지요..
그런데 재계약계약서를 쓰고 마음이 바껴 재계약안하고 6월에 퇴사하면 이미 새로운 계약서를 썼으니 계약만료로 퇴사가 안되나요? 실업급여를 못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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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누구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인지 모호한데 근로자가 마음이 바뀐 것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고, 사용자가 바뀐 것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수급자격이 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하여야 대상이 됨).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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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용하다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따라서 재계약을 했는데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약정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4.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계약기간 만료인지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퇴사시 계약기간 만료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회사와 이야기하여 확정을 하셔야 합니다.(칼자루는 회사에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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