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21시간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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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교육 과정을 듣고 있는 고 3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이번달부터 주 21시간 하게 되었는데
고용보험센터에 물어보니 아르바이트를 15시간 초과로 하는것엔 장려금 이외에 불이익은 없다고 하더군요
근데 인터넷 여러곳곳 찾아보니 15시간 이상 하게 될경우
취업으로 보아 퇴교처리 될수도 있다는 말과 ㄷ장려금 이외의 불이익 없음 이 둘로 나뉘는데
정확히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이번달부터 주 21시간 하게 되었는데
고용보험센터에 물어보니 아르바이트를 15시간 초과로 하는것엔 장려금 이외에 불이익은 없다고 하더군요
근데 인터넷 여러곳곳 찾아보니 15시간 이상 하게 될경우
취업으로 보아 퇴교처리 될수도 있다는 말과 ㄷ장려금 이외의 불이익 없음 이 둘로 나뉘는데
정확히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