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 취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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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이후 정규직 기준이면 8-9월 입사자(수습 3개월)는 대상자가 아닌가요? 수습 3개월이 있어서 정규직 기준은 11-12월 아닌가요?
2023.10.1 ~ 2024.9.30 기간 중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중 최다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제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된 후 정규직으
로전환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시점이
23.10.1 ~ 24.9.30' 기간에 해당되어야 지
원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취업일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청년
수습기간은 정규직 전환 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
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정규직
으로 채용된 날이 아닌 정규직 전환 날부터 인정됩
니다.
2023.10.1 ~ 2024.9.30 기간 중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중 최다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제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된 후 정규직으
로전환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시점이
23.10.1 ~ 24.9.30' 기간에 해당되어야 지
원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취업일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청년
수습기간은 정규직 전환 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
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정규직
으로 채용된 날이 아닌 정규직 전환 날부터 인정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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