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중도 해지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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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받는 곳에서 9년간 일했습니다.
이후 계약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계약직은 4대보험 적용 사업장 )
한달도 안되서 제 귀책사유 아님
회사측에서 중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실업 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후 계약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계약직은 4대보험 적용 사업장 )
한달도 안되서 제 귀책사유 아님
회사측에서 중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실업 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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