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중도 해지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직 중도 해지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4.03.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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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받는 곳에서 9년간 일했습니다.


이후 계약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계약직은 4대보험 적용 사업장 )

한달도 안되서 제 귀책사유 아님

회사측에서 중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실업 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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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학연금 받는 곳에서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었고,

이후 계약직 사업장 역시 고용보험 가입이며 비자발적 퇴사시

이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 해지로 실직시 만1개월[이상] 근속한 경우여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도해지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으면 안되나

비자발적 사유는 실업급여대상입니다

계약직 중도 해지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 이후 계약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계약직은 4대보험 적용 사업장 ) 한달도 안되서 제 귀책사유 아님 회사측에서 중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실업 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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