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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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남성 2명의 사업자로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하려합니다.
질문1
교육자료 사내 배치로 교육을 진행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질문2
교육을 진행했다는 증빙을 해야하나요?
증빙을 해야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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