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인력 상용직 근무자 질문있습니다.

용역인력 상용직 근무자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24.02.2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용역통해 한업체를 1년가까이 다닌 사람입니다.
저가 1년동안 다니면서 철야 즉 아침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하는 작업을 수도없이 해왔는데
공수가 3 공수 받으며 일했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주휴수당같은것도 없었구요.
근데 저가 문제는 현금으로 받아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일했으며 철야한날은 몇개고 몇개 야간을했다 이런부분 알수있는방법 없을까요.
지금 돈도 문제인데 1년가까이되니 퇴직금 주기싫어서 강제로 업체옮기려들고 강제로 휴무주면서 나가라는식으로 사람을 피말리고있습니다. 도움주실분 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증빙을 마련해 주셔야 대항이 가능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엑스퍼트(톡톡/음성): 공인노무사 김명선 : 엑스퍼트 (naver.com)

*유선 및 이메일상담창구: 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대면면상담창구: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노무법인혜성#용산구노무사#용산노무사#효창공원노무사#원효로노무사

인력사무소 용역 근로시간(100)

... 용역 법적근로시간을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현직 인사팀 근무자입니다. 일용직근로자는 1일 단위로...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직 계약을 맺고 상용직과 같이 근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