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연차 및 출산휴가

입사 1년 미만 연차 및 출산휴가

작성일 2024.01.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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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입사하여 24.05.18 출산예정이라 24.04.15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럼 1년 미만이라 연차가 15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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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 1년미만은 연차가 15개가 안됩니다. 11개 입니다. 1년 넘어야 15개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 개근했을 때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그 다음 해에 유급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

고로 24년 4월 27일에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031.919.4115 또는 http://www.kyw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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