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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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무 기간 : 2023.07.20~2024.01.31
근로형태 : 계약직 ( 1개월마다 계약 갱신)
1. 해당 기간과 근로 형태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퇴사사유가 근로자는 근로할 의사가 있지만 회사측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때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나요?
( ex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계약만료를 증빙할 서류 같은 것)
3.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면 신청 날짜 이후쯤 1월 근무 유류비 및 연차수당이 지급 되는데 실업급여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무 기간 : 2023.07.20~2024.01.31
근로형태 : 계약직 ( 1개월마다 계약 갱신)
1. 해당 기간과 근로 형태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퇴사사유가 근로자는 근로할 의사가 있지만 회사측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때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나요?
( ex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계약만료를 증빙할 서류 같은 것)
3.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면 신청 날짜 이후쯤 1월 근무 유류비 및 연차수당이 지급 되는데 실업급여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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