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후 단기계약직만료후 취업지원제도 가입

실업급여 이후 단기계약직만료후 취업지원제도 가입

작성일 2023.11.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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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달 말에 실업급여를 다 받고 2023.9 말에 5개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고 2024.2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혹시 퇴사이후 취업지원제도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급받고 6갸월 뒤부터 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할수있는걸로 아는데 저는 일한 이력이 있으니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이후 #실업급여 5차 이후 #실업급여 4차 이후 #65세 이후 실업급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6개월이 지나야 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9월 말에 실업급여를 다 받고, 2023년 9월 말에 5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24년 2월에 퇴사 예정이므로, 2024년 2월에 퇴사한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2024년 3월부터는 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지원제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단기 알바를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따라서, 취업지원제도 지원을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단기 알바를 통해 얻은 소득이 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https://453010star.tistory.com/200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여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에 따라 신청가능시기가 달라지게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Ⅰ유형)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Ⅱ유형)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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