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자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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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작은 사무실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2021년 5월 17일부터 현재 까지 근무중입니다.
2021년 5월 17일에는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나 2022년 3월부터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계속 근무중입니다.
근로형태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되면 2021년 5월 17일 ~ 2022 2월 27일까지 고용보험이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처리가 되었고(이직확인서 내용을 확인함),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 상태가 2022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정직원으로 새로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근무하는 형태로 확인됩니다.
제가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급여 정산을 2021년 5월 17일부터 ~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고용보험 및 연금이 만료되었으므로 새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2022년 3월 2일 부터 ~ 현재까지로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연금이 22년 2월 27일에 만료가되어 2022년 3월 2일부터 다시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데 저는 2월 28에도 근무를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였는데요.
상실신고가 22년 2월 27일로 되어 있고 새로 취득한 일이 22년 3월 2일로 되어 있으면, 계속 근로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 이전 초기 단기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아직 보관 중 인데요, 이전 단기근로자(계약직)으로 근무했던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시작일 2021년 5월 17일 부터 2022년 2월28일로 만료일이 작성되어 있고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작성시는 2022년 3월 1일 부터 ~ 기간정함이 없음으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만료일이 2022년 2월 27일로 상실신고 되고 새로 2022년 3월 2일부터 새로 취득신고가 되면 2월 28일 하루가 근무하지 않은것으로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퇴사시 퇴직금 정산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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