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친구가 D-10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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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D-2 비자로 공부를 하고
현재는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한 뒤 D-10 비자를 발급받았고 구직이 늦어져서
처음 6개월이 지나고 6개월을 연장한 상태로 유효기간이 8월 2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가 일하기로 한 회사가
부서 조정 및 사무실 이사로 인해서 9월 10일부터 입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합격 통보는 받은 상태이지만 비자 유효기간안에 입사를 못하게 되어서요 ㅜㅜ
회사에서는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격 증명만 되어도 친구가 E-7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본국으로 갔다가 입사할 때 다시 한국으로 와야 하나요 ㅜㅜ
한국에서 입사일까지 계속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ㅜㅜ
친구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D-2 비자로 공부를 하고
현재는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한 뒤 D-10 비자를 발급받았고 구직이 늦어져서
처음 6개월이 지나고 6개월을 연장한 상태로 유효기간이 8월 2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가 일하기로 한 회사가
부서 조정 및 사무실 이사로 인해서 9월 10일부터 입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합격 통보는 받은 상태이지만 비자 유효기간안에 입사를 못하게 되어서요 ㅜㅜ
회사에서는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격 증명만 되어도 친구가 E-7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본국으로 갔다가 입사할 때 다시 한국으로 와야 하나요 ㅜㅜ
한국에서 입사일까지 계속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