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기전 파기 소송

계약하기전 파기 소송

작성일 2023.07.1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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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2월부터해서 23년도 1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뒤로 연락을 하지않다가 그 후에 처음 연락은 프렌차이즈로 2호점을 열었는데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는 제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마침 일하던곳이 있었지만 그만둘지 계속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연락이 왔습니다. 후에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쉬지않고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사장에게 나중에라도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면

하겠다고 문자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고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면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연락을 드렸지만 다른곳 보다는 해봤던 곳에서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에게 일을 그만두면 할게 없다고 사장님 가게에서 일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23년 6월 16일 그때 사장님이 가게 좋은 자리가 하나있다고 얘기를 했고 아버지께 말씀 드려 인수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해둔 컨셉이 있다며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곳이라 인수를 하면 사장이 컨셉을 짜주겠다며 이야기를 했고 고깃집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무언가 스스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과

가격도 싸게 나온거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을 했다. 이떄 컨설팅비가 300이며 간판은 사장님의 가맹으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종류의 고기가 아닌 새로 생각해둔게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2장 보냈습니다.(고기를 구운 사진). 이 종류의 고기라며 아는분이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컨셉으로 체인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천 안쪽의 낮은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계약기간 끝나기전에 아버지를 빨리 꼬셔라고 말했다. 컨셉은 확실하다고 했다. 나는 아버지꼐 여쭤

본다고 말하였고 사장은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망해가는 가게가 있을 떄 주워가야 한다며 사장님이 전에 하던 곳 보다 크기가 크고 컨셉만 잘 잡으면 대박이 날 것이고

제 손에 순이익 500~1000만원을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순이익의 큰 금액만을 보고 장사에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사장님에게 총 비용에 대해서 물었고 디테일한 가격을 알려주었지만 해본 적이

없던 일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초기자본의 정확한 비용을 물었고 5~6천만원을 이야기 하였고 아버지께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정도의 돈은 힘들다고 하셨고 일을 그만 둔 지금 좋은 기회를 놓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에 다른 자리는 없는지 물었고 사장님은 작은 돈으로는 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해주고 싶은건 또 다른것이 있다며 그건 돈이 많이 들고 일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던 그 다음날 사장님이

먼저 돈을 깍을 수 있다며 2년 계약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딴 곳으로 옮기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영업만 잘한다면 확실하게 잘될꺼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쓰고 하더라도 수익적인 부분에서 많이

챙겨갈 수 있다고 얘기했다.서울에 있는 거의 흡사한 느낌의 가게와 비교하며 메뉴를 조금 바꿔서 비슷하게 심플하게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진으로 보여주었던 고기를 가져다주었고 맛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이 없었고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는 상황에서 자본이 없어서 사장의 친구가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무자본으로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사장이였다면 무조건

했을거다라며 놓치지말고 잡으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사장의 가게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했고 일반 아르바이트생과 다르지 않게 일을 했고 23년 7월6일에 부동산

계약금 300만원을 투자자의 계좌로 제 이름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저는 가게의 운영이나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서 사장님을 믿고 한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장사를 시작하는 순간에는 제가 스스로 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와닿았고그리고 그날 법무사에 차용증을 공증 받으러 갔고 원금 5천만원에 매월 50만원의 돈을 투자자에게 매월 1일에 보내주기로 했다.

장사를 준비중인 7,8월과 장사 시작 예정인 9월은 50만원을 받지 않고 10월1일자로 부터 보내주기로 합의 했습니다. 당시에는 잔금 4천700만원을 받지 않았고 그렇게 일을 하던 중 주변의 만류와 걱정에 걱정이 생기고

사장으로 일을 하기에는 제가 무족하다는것을 점점 느끼게 되면서 무섭다 라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시작했을 때 너무 큰 빚을 지게 되는게 두려워 사장에게 현실로 다가오니깐 너무 무섭다고 제가 못할 것 같다

라고 여러차례 말했고 제가 잘할 수 있다며 지금은 돌릴 수 없다고 이제는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계약금 300만원을 제외한 4천700만원을 받지 않은 상태이고 부동산 계약금 300만원과

차용증 공증비용 18만5천원과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더 늦기전에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자신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비 300만원과 중도 포기로 인한 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게약서에는

제가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았고 계약서를 검토 해본적이 없고 구두로만 교육비300만원에 위약금 500만원이라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받고 시작하는게 맞지만 제가 돈이 없어서 받지 않고 진행하는거라고

말씀하셧고 23년 7월 7일 투자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지금 중단하고 제가 부동산 계약금 300만원과 공증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차용증 작성을 무효화 해주 실 수 있는지 물었고 투자자는 자신은 아직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포기한다고 하면 자신은 부동산 계약금과 차용증 공증비를 지불한다면 무효화 해주겠다고 얘기했고 무효화 하면서 다른 비용을 청구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장과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한다면 끝날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23년 7월 8일 사장과 아침9시에 만나서 완고하게 그만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바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과 자신이 친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전화를 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눈 후 제가 받지도 않은 잔금 4천7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아낼 것 이고 저는 아무런 진행과 투자를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전화통화도 해보지 않은

인테리어에서 재료 구입을 시작 했다면 그 모든 비용도 청구하겠다며 이야기 했습니다. 그 후 문자로 자신은 구두로 계약서 내용을 알려주었음을 확인하려 하였고 그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고 진심을 담은 사죄의 내용을

문자로 남겨드렸고 사장님은 이제 연락을 돌렸던 업체에 다시 정정 전화를 돌리고 (인테리어, 간판) 등에 전화를 해야하는 상황에 업체와의 신뢰를 잃은 부분에 있어서 저를 고소해서 교육비와 위약금을 받아내겠다고 합니다.

진짜 소송을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도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하면 제가 불리한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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