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림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직이며,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 육아휴직의 신청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되오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자녀의 출생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다. '22년 부터는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현행 :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2022년 개편 : 1~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22.1.1이후 육아휴직기간부터 적용)
* (적용예시) ‘21.10월부터 ’22.3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2.1~3월에 해당하는 4~6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인상된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적용
추가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실무처리기관인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방문으로 상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