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4.04.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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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견기업 14년차 근무중인 남성입니다.

현 근무중인 회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거의 전무한 업체이나, 건강 및 기타 개인적인 상황이 겹쳐 육아휴직을 신청해 보려 합니다.

현재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으며, 법이 개정되어 둘째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에 충족이 된다하여 신청하려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질문 1. 둘째 생년월일은 2015년 7월 21일 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육아휴직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질문 2. 육아휴직에 대한 통보는 신청일 기준 얼마 전까지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육아휴직 통보 시, 유의해야 할 사항(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상황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신 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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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1.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만 8세 이하란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 초등학교 2학년 이하란 초등학교 3학년 학기가 시작되는 날(3월 1일)의 전날까지 입니다.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 자녀의 연령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7월 21일 생이라면, 2024년 7월 20일 전에는 육아휴직이 개시되어야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시 육아휴직을 일방적으로 개시할 수 없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031.919.4115 또는 홈페이지 www.kyw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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