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가 알바 할때 세금공제 3.3%하고 받으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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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체납자 입니다.
제가 밀린건 아니고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사업을 하시다가 그렇게 됬는데
지금은 제작년에 폐업신고 했고 결손상태로 들어간듯 보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은행에 현금도 없습니다.
소멸시효만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려면 아직 2년 반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그냥 놀고 있는데 너무 심심하고 무기력해서 일용직 알바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귀국한지 얼마 안되 지금 한국에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일단 제 이름으로 일을 해도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하지만 괜히 일시작했다가 긁어 부스럼이라고 혹시나 소멸시효가 리셋되기라도 한다면 5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데 그럼 너무 막막하고…
그나마 최대한 안전하게 지금 알아보고 있는 알바들은 아래와 같은 컨디션 입니다
>>”세금공제없이 당일 지급 계좌이체 (이체수수로 500원), 현금지급 가능”
이렇게 공제없이 당일지급이나 익일지급 업체도 있던데 그럴경우는 제 계좌로 임금을 받고 바로 현금으로 이체해버리면 괜찮을까요? 혹시 나중에 제 계좌에 들어왔었던게 남으니 나중에 문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무조건 안전하게 현금으로 해야 할까요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는 통장에 있어도 압류가 들어갈수 없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불안해서 만약 제 계좌로 임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현금으로 이체하려고 합니다.)
>>”3.3% 세금 공제후 계좌입금”
3.3%세금 공제라는게 회사측에서 하는걸텐데 그럼 자동으로 국세청에 제이름으로 근로소득이 올라가는지?
>>”3.3%공제후 현금지급”
제생각엔 이경우는 그나마 안전한것 같은데 현금지급이라도 3.3%세금공제때문에 제이름이 어떠한 기록에 남는게 있을수도 있는건가요?
>>타인계좌로 입금 가능
어떤 아웃소싱업체에서는 타인계좌나 우회계좌 가능이라고 하던데 그럼 아웃소싱업체에 지원할때 제 이름은 숨기고 그 타인명의로 지원을 해야 하는걸까요? (사실 이건 좀 꺼림직 하긴 합니다.)
>>예로 “월급 280+4대보험”
보통의 구인글처럼 이런 회사에서는 전 당연히 일 못하겠죠? 물론 월급도 법정최저생계비 이상이니 압류가 발생할수도 있을거고. 제 이름으로 일하게 되면 당연히 국세청에 근로소득이 잡히겠죠? 그럼 소멸시효는 다시 리셋되는걸꺼구요?
뭐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지식인에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밀린건 아니고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사업을 하시다가 그렇게 됬는데
지금은 제작년에 폐업신고 했고 결손상태로 들어간듯 보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은행에 현금도 없습니다.
소멸시효만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려면 아직 2년 반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그냥 놀고 있는데 너무 심심하고 무기력해서 일용직 알바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귀국한지 얼마 안되 지금 한국에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일단 제 이름으로 일을 해도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하지만 괜히 일시작했다가 긁어 부스럼이라고 혹시나 소멸시효가 리셋되기라도 한다면 5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데 그럼 너무 막막하고…
그나마 최대한 안전하게 지금 알아보고 있는 알바들은 아래와 같은 컨디션 입니다
>>”세금공제없이 당일 지급 계좌이체 (이체수수로 500원), 현금지급 가능”
이렇게 공제없이 당일지급이나 익일지급 업체도 있던데 그럴경우는 제 계좌로 임금을 받고 바로 현금으로 이체해버리면 괜찮을까요? 혹시 나중에 제 계좌에 들어왔었던게 남으니 나중에 문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무조건 안전하게 현금으로 해야 할까요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는 통장에 있어도 압류가 들어갈수 없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불안해서 만약 제 계좌로 임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현금으로 이체하려고 합니다.)
>>”3.3% 세금 공제후 계좌입금”
3.3%세금 공제라는게 회사측에서 하는걸텐데 그럼 자동으로 국세청에 제이름으로 근로소득이 올라가는지?
>>”3.3%공제후 현금지급”
제생각엔 이경우는 그나마 안전한것 같은데 현금지급이라도 3.3%세금공제때문에 제이름이 어떠한 기록에 남는게 있을수도 있는건가요?
>>타인계좌로 입금 가능
어떤 아웃소싱업체에서는 타인계좌나 우회계좌 가능이라고 하던데 그럼 아웃소싱업체에 지원할때 제 이름은 숨기고 그 타인명의로 지원을 해야 하는걸까요? (사실 이건 좀 꺼림직 하긴 합니다.)
>>예로 “월급 280+4대보험”
보통의 구인글처럼 이런 회사에서는 전 당연히 일 못하겠죠? 물론 월급도 법정최저생계비 이상이니 압류가 발생할수도 있을거고. 제 이름으로 일하게 되면 당연히 국세청에 근로소득이 잡히겠죠? 그럼 소멸시효는 다시 리셋되는걸꺼구요?
뭐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지식인에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