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채무자신고 계약직도 해야 할까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채무자신고 계약직도 해야 할까요??

작성일 2021.12.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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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계약직으로 입사해 다니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남았지만 12월까지만 하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

학자금 채무자신고에 직장 유무를 '무'로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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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학자금대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기 채무자 신고는 매년 채무자의 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졸업여부 및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시 매년 정기신고 기간(매년 12.01. ~12.31.)에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 인턴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직장정보는 무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취업 후 상환 특별법」 제44조에서는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는 유예 중입니다만, 유예조치가 언제 해제될지 모르니, 매년 12월 정기 채무자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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