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의 용역업체 대표자에게 강사수당 지급 가능 여부

보조사업자의 용역업체 대표자에게 강사수당 지급 가능 여부

작성일 2021.05.18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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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는 보조사업자입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중 일부는 용역계약(A사)을 맺어 강의를 맡기고 있는데요..

그 A사의 대표가 강의하는 것도 강사료로 지급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보통 보조사업자의 대표는 강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의 대표도 강의료를 지급 받을수 없는건지..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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