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의 용역업체 대표자에게 강사수당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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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는 보조사업자입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중 일부는 용역계약(A사)을 맺어 강의를 맡기고 있는데요..
그 A사의 대표가 강의하는 것도 강사료로 지급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보통 보조사업자의 대표는 강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의 대표도 강의료를 지급 받을수 없는건지..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우선, 저희는 보조사업자입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중 일부는 용역계약(A사)을 맺어 강의를 맡기고 있는데요..
그 A사의 대표가 강의하는 것도 강사료로 지급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보통 보조사업자의 대표는 강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의 대표도 강의료를 지급 받을수 없는건지..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