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의무상환 관련 답변 좀 도와주세요ㅠㅠ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의무상환 관련 답변 좀 도와주세요ㅠㅠ

작성일 2021.04.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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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국장학재단 생활대출 의무상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생활비 대출만 받아서 800만원 있습니다.

작년 소득은 세전 2600만원이구요.


이번 4월 말에 의무상환 금액이 통지되서 5월말에 2/1 또는 전체를 완납하지 않으면

회사에 원천의무상환이 통지된다는데


금액이 얼마 상환되는지 전혀 모르다가 4월 말에 통지 받고 5월말까지 단, 한달만에

어떻게 그 큰 금액을 준비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ㅠㅠ


의무상환은 1년치 기준으로 상환금액이 나온다는데

그럼 800만원을 빌렸든 1000만원을 빌렸든 상환기간이 무조건 1년이라는게 좀 충격이라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환경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정이 있을 시엔 상환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데

일반 직장인이니 해당사항 없어서 800만원을 1년안에 갚아야 하는게 맞으니까요ㅠㅠ


이게 진짜 맞는건가요..?


800만원을 12개월 나눠서 계산해보니 한달에 약 66만원인데,

이 금액이 정확히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금액을 알고 있어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쪽에 답답한 마음 혹시나 싶어 도움 요청합니다ㅠㅠ


정리하면,

연봉 2600만원(세전), 생활비대출 800만원


의무상환 금액이 한달에 얼마 발생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상환기간이 무조건 1년이라면

그냥 800만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나오는 금액이 의무상환 금액이라

이러면 연봉이 얼마가 됐든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 상관 없는 것 같은데

국세청 사이트에서 의무상환금액 간편계산기 보면 연봉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게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남기니

광고나 대출 관련 답변은 남기지 말아주세요!!부탁드립니다.


별 도움도 안되시겠지만, 답변 남겨주시면

내공이나 이런건 가지고 있는거 최대로 올려놓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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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및 상황 방법 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곳저곳 알아보고 여러글 살펴보다가 꼼꼼하게 잘 정리된곳이 있어서 정보드립니다.

고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도움드린다고 합니다!

▼2021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총정리 (+ 상환 이자 부모님 문자)

http://m.site.naver.com/0L0E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학자금대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무상환은 개인이 계좌 및 상환액을 선택하여 납부하는 자발적상환과는 달리, 국세청에서 조세징수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자의 전년도 소득대비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부과 및 납부를 받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당해 4~5월 사이에 의무상환 통지를 받습니다.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인경우 매월 원천공제(매월 급여에서 차감)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원천공제시작 이전에 의무상환액을 선납(미리납부)할 경우 원천공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의무적 상환방법은 7월부터 고용주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고용주에게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가 직접 통지받은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월 선납 시)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통지하지 않음

(6월 선납 시)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통지되나 7월 초 원천공제중단통지

(선납하지 않은 채무자) '20년 7월~ '21년 6월 원천공제진행

의무상환액은 채무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 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 통지를 받으셨다면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국세청(126-1-4)으로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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