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와 계약시 퇴직상여충당금에 대한 지급을 원청사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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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도급을 주려고 하는데요, 도급업체에서 준비한 계약서를 읽어보던중 이해가 되지 않는 조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궁금한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상여충당금의 적립]
"을"은 "을"의 사용인의 퇴직상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자 발생시, "갑"에게 청구한다.
위와같이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도급업체에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외주를 주는것이고 해당업무를하는 근로자와는 계약사실이없는데, 도급업체에서는 왜 본인들이 해당일을 수행하기위해 고용한 근로자의 퇴직이 발생시 그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원청사에게 청구한다라고 되어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 조항이 통상적인 도급계약의 조항인지, 아니면 도급업체에서 임의적으로 집어넣은 조항인지도 궁금합니다.
도급계약서를 자주 접하지 못하여 이해가되지않는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상여충당금의 적립]
"을"은 "을"의 사용인의 퇴직상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자 발생시, "갑"에게 청구한다.
위와같이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도급업체에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외주를 주는것이고 해당업무를하는 근로자와는 계약사실이없는데, 도급업체에서는 왜 본인들이 해당일을 수행하기위해 고용한 근로자의 퇴직이 발생시 그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원청사에게 청구한다라고 되어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 조항이 통상적인 도급계약의 조항인지, 아니면 도급업체에서 임의적으로 집어넣은 조항인지도 궁금합니다.
도급계약서를 자주 접하지 못하여 이해가되지않는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