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대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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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범위
전세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청년일자리창출차원에서 교육생(당시32세)초보운전기사를 체용하여
2016년9월1일부터 2017년 8월10일까지 1년간 운전교육겸 간단한업무를 수행하게하였읍니다.
(복지차원에서기본급1백만원및운행경비 4대보험지급 )근로계약서는 근로요건이결정되않아 미작성
그러던중 2017년 6월경 근로자가 기술직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였읍니다.
퇴직의사를 구두로밝혔고 공무원자격에 1년이상 경력이필요하다하여
2017년7월은 총 5일근무 총근로시간 월 15시간
2017년 8월은9일과10일 총2일근무 총근로시간 월5시간 초단기로했읍니다
실제 마지막근무는 2017년8월10일까지였읍니다만
회사에서는 1년짜리(2016.9.1~2017.8.31)제직증명서를 발급해줬고
급여및 4대보험도 2017년8월31일까지 지급했읍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산정기준인 1년이 안된다판단하여 복지차원에서
8월 급여를 전액지급한것으로 마무리 했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모든걸 구두로 처리하는 불찰을 했읍니다.
근거자료(운행일보및 급여통장 근로자인정함))는있읍니다.
그런데 근로자는회사에서 발급해준 1년짜리 제직증명을 근거로 퇴직금청구를했읍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나요?
주15시간 미만 초단기근로에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적용을 받지않는걸로 압니다.
전세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청년일자리창출차원에서 교육생(당시32세)초보운전기사를 체용하여
2016년9월1일부터 2017년 8월10일까지 1년간 운전교육겸 간단한업무를 수행하게하였읍니다.
(복지차원에서기본급1백만원및운행경비 4대보험지급 )근로계약서는 근로요건이결정되않아 미작성
그러던중 2017년 6월경 근로자가 기술직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였읍니다.
퇴직의사를 구두로밝혔고 공무원자격에 1년이상 경력이필요하다하여
2017년7월은 총 5일근무 총근로시간 월 15시간
2017년 8월은9일과10일 총2일근무 총근로시간 월5시간 초단기로했읍니다
실제 마지막근무는 2017년8월10일까지였읍니다만
회사에서는 1년짜리(2016.9.1~2017.8.31)제직증명서를 발급해줬고
급여및 4대보험도 2017년8월31일까지 지급했읍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산정기준인 1년이 안된다판단하여 복지차원에서
8월 급여를 전액지급한것으로 마무리 했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모든걸 구두로 처리하는 불찰을 했읍니다.
근거자료(운행일보및 급여통장 근로자인정함))는있읍니다.
그런데 근로자는회사에서 발급해준 1년짜리 제직증명을 근거로 퇴직금청구를했읍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나요?
주15시간 미만 초단기근로에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적용을 받지않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