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전 무급휴가신청시 급여

출산휴가 전 무급휴가신청시 급여

작성일 2014.12.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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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기준으로 지급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자궁에 문제가 있어 출산전 45 일이상 휴가를 신청할건데요 무급휴가-출산휴가 를 쓸경우 출산휴가 60일간 받게될 출산휴가급여는 무급휴가기간포함하여 계산되는지 아니면 1년평균 임금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기본급이아니라 월실수령액을 말하는건지도 궁금해요


#출산휴가 전 병가 #출산휴가 전 육아휴직 #출산휴가 전 연차 #전공의 출산휴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산휴가개시일 기준으로 임금인상된 부분이 없었다면 출산휴가급여는 무급휴가전 통상임금을 기준

   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2) 통상임금은 세액전 금액으로 계산하며 임금구성항목 중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정기성 :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 여부에 관한 것

   *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 고정성 : 사전확정성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노무사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박초아 공인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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