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에 대한 지체상금 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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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와 인력계약을 체결하고 단체급식소를 운용 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을 할 시 총 계약인원 28명 중 휴무자를 제외한 일일 24명의 근로자가 업장에 투입되도록 계약을 진행 하였고 이에 대해 인원 충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업체에 지체 상금을 물도록 특수 계약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용역업체에서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정해진 인원수의 인력을 공급하지 못해 업장 운영에 제한 사항이 발생 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체상금을 물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력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온 봐가 없서 문의 드립니다
용역의 경우 법률에 정한대로 2.5/1000의 제체 상금률을 부과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체상금이란것이 그냥 지체된 일에 대한 기준으로만 들어 가는 건지..
인원에 대한 문제 이기 때문에 매일 투입되어야 하는 인원에 대한 것으로 계산이 되어져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용역업체와 인력계약을 체결하고 단체급식소를 운용 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을 할 시 총 계약인원 28명 중 휴무자를 제외한 일일 24명의 근로자가 업장에 투입되도록 계약을 진행 하였고 이에 대해 인원 충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업체에 지체 상금을 물도록 특수 계약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용역업체에서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정해진 인원수의 인력을 공급하지 못해 업장 운영에 제한 사항이 발생 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체상금을 물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력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온 봐가 없서 문의 드립니다
용역의 경우 법률에 정한대로 2.5/1000의 제체 상금률을 부과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체상금이란것이 그냥 지체된 일에 대한 기준으로만 들어 가는 건지..
인원에 대한 문제 이기 때문에 매일 투입되어야 하는 인원에 대한 것으로 계산이 되어져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