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업체] 제발 도와주세요

[무인경비업체] 제발 도와주세요

작성일 2009.11.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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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지식이 많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7살의 두아이를 둔 부부입니다

신랑이 한달의 4대보험료 제외한 138만원 가량의 월급으로 4인식구 생활하기가 사실 많이 힘듭니다

둘째낳고 찾아온 지병으로 병원신세를 1년이 넘게 하고있는 저로인해서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마저 다 날리고 이제는 빚까지 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이를 악물로 있는데 하늘은 아직 저희를 보살펴 주시지 않으시네요

속이 너무 상해서 넋두리를 늘어놓는데... 정말 그래야만 하는건지...

저희 가정입장에선 너무 절실한 일이니 답변 부탁드릴께요

 

저희신랑은 무인경비업체에서 일을합니다

에스원같은 그런 일인데 그런 대기업은 아니고..

작은 지역내에서 하는 업체인데.. 물론 4대 보험 되고요

야간에 일을하는데 저녁 7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인 9시에 퇴근합니다

4대보험 포함하여 월 150만원인데 야간수당 없고요

2틀일하고 하루 쉬고 일요일같은경우는 하루에 한번씩 24시간 근무합니다

공휴일. 명절 절대 못쉬고요

하지만 요즘은 2틀일하고 하루 쉬는것도 없네요

3분이서 일하시는데 한분이 그만두신 관계로 둘이서 매일 쉬지않고 일하니깐요

그래도 별도의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야간에 14시간을 일하니 배가 고플수밖에요

하지만 전혀 식대비 없습니다 본인돈으로 총족하거나 도시락을 싸갑니다

 

3일전에 저희신랑이 출동이 있어서 가는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새벽이였던터라 잘 보이지않는 지리였고 갑자기 좁아지는 그런길로 진입하려다 실수를 했나봐요

바퀴가 길 밑으로 빠지면서 전봇대에 박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고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신랑이 잘못은 했죠

저희신랑도 그 당시 입이 터져 피가 흐르고 무릎을 다쳤나봐요

하지만 본인이 잘못한거라 무슨 말도 못하고 견인차를 11만원 사비를들여 불러 당시 처리를 했나봐요

사고가 크게 났었는지 차가 많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520만원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차는 회사차가 아니며 회사에서도 렌트하여 쓰는 차량인데요

일단 신랑도 쉬지못하고 일하면서 사고까지 나니 하루 쉬라고 했답니다

어제 하루쉬고 오늘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80만원을 내라고 했다네요

회사쪽에서는 물론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는데도 직원이 잘못했으면 직원도 배상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신랑도 이번일 외에도 접촉사고가 한번 더 있어 3/1를 배상하라고 해서

그때도 원래 그런건가 반신반의하는마음으로 10만원을 냈었거든요

신랑외에 오래전에 같이 일하시던 분도 사고가 날때마다 배상을 했다고 하긴 했습니다

출동이 울리면 법적으로 25분안에 도착하면 된다고 하지만..

거리상 그럴수 없는거리라면 물론 회사에는 용납이 안되지요

0.001초라도 빨리 달리자!! 라며 매일 훈련시키는데..

물론 신랑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이런일이 있을때마다 배상해야 한다는 말이지않습니까??

원래 그래야 하는건가요?? 그럼 지금이라도 다른곳을 찾아봐야 할것 같아요

정말 겨우겨우 먹고사는 월급인데 조심조심 한다고 해도 한치앞도 모르는게 사람일인데

어찌 그런곳을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가 잘못된것이라면 이런것은 어디다가 하소연하고 신고할수 있나요?

 

신랑 회사 주간사람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합니다

점심 물론 주고요 어쩔때 보면 영업직은 거의 놀던데요;;

토요일 1시까지 근무하고요 주말 공휴일 명절 모두 놉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야간근무자가 그만둔거니 야간사람들끼리 사람이 들어오기전까지 쉬지말고 일해라 했다길래

야간근무자분 한분이 수당을 달라고 했다가 낭패를 보고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지 절이 떠나냐고 비아냥 거리며 수당같은건 없다고 했답니다

 

원래 무인경비업체는 최저임금법도 없고 근무하다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근무자 또한 금전적으로 배상으로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도통 무인경비업체는 노동청에서도 잘 모른다 하고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무인경비업종에서 출동도해보고

지금은영업직에서활동중인사람입니다

에서는답변이좀그러니 전화주시면 자세히알려드릴께요

010-9114-0736 무인경비업체는 에스원 캡스 조은세이프 텔레캅

이4가지업체빼고는 차라리 안하시는개낳아요

매일야간??상상도할수없습니다

특근수당 ?당연히 나와야죠 안준다면노동부에고발하시면되고요

근로계약서 안쓰셔쪄?? 원래 영세업체에서는 안써요 안쓰는이유가다이쪄 ,,,

저는다알고이씁니다...남편분하고 상담하고싶네요 저도 옛날에많이당했거든요 ㅋㅋㅋ

꼭도와드리고싶어요!!!전화주세요 010-9114-0736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말 지식이 많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7살의 두아이를 둔 부부입니다

신랑이 한달의 4대보험료 제외한 138만원 가량의 월급으로 4인식구 생활하기가 사실 많이 힘듭니다

둘째낳고 찾아온 지병으로 병원신세를 1년이 넘게 하고있는 저로인해서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마저 다 날리고 이제는 빚까지 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이를 악물로 있는데 하늘은 아직 저희를 보살펴 주시지 않으시네요

속이 너무 상해서 넋두리를 늘어놓는데... 정말 그래야만 하는건지...

저희 가정입장에선 너무 절실한 일이니 답변 부탁드릴께요

 저희신랑은 무인경비업체에서 일을합니다

에스원같은 그런 일인데 그런 대기업은 아니고..

작은 지역내에서 하는 업체인데.. 물론 4대 보험 되고요

야간에 일을하는데 저녁 7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인 9시에 퇴근합니다

4대보험 포함하여 월 150만원인데 야간수당 없고요

2틀일하고 하루 쉬고 일요일같은경우는 하루에 한번씩 24시간 근무합니다

공휴일. 명절 절대 못쉬고요

하지만 요즘은 2틀일하고 하루 쉬는것도 없네요

3분이서 일하시는데 한분이 그만두신 관계로 둘이서 매일 쉬지않고 일하니깐요

그래도 별도의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야간에 14시간을 일하니 배가 고플수밖에요

하지만 전혀 식대비 없습니다 본인돈으로 총족하거나 도시락을 싸갑니다

3일전에 저희신랑이 출동이 있어서 가는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새벽이였던터라 잘 보이지않는 지리였고 갑자기 좁아지는 그런길로 진입하려다 실수를 했나봐요

바퀴가 길 밑으로 빠지면서 전봇대에 박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고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신랑이 잘못은 했죠

저희신랑도 그 당시 입이 터져 피가 흐르고 무릎을 다쳤나봐요

하지만 본인이 잘못한거라 무슨 말도 못하고 견인차를 11만원 사비를들여 불러 당시 처리를 했나봐요

사고가 크게 났었는지 차가 많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520만원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차는 회사차가 아니며 회사에서도 렌트하여 쓰는 차량인데요

일단 신랑도 쉬지못하고 일하면서 사고까지 나니 하루 쉬라고 했답니다

어제 하루쉬고 오늘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80만원을 내라고 했다네요

회사쪽에서는 물론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는데도 직원이 잘못했으면 직원도 배상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분께서 업무상 운전중에 단순사고가 났을경우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과실의 관계가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산재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드린다면 남편분의 직업이 긴급출동과 관련한 업무로 기인한 것이라서 산재의 경우 무과실책임주의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므로 남편분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산재처리가 당연히 되므로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단, 과실의 유무에따라 재해자의 임금, 나이, 과실률, 노동상실률 이렇게 4가지를 기준으로

총 손해배상금을 호프만계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지급받은 산재보상금(장해급여+휴업급여)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분에 과실상계한 위자료부분을 합산하여 추가로 받을 것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자분이 총 손해배상금이 1000만원 나왔는데

산재로 보상받은 금액이 7백만원이라면 3백만원은 추가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진술하신 바와 같이 남편분이 긴급출동중에 사고가 났다면 그것은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산재처리 또는 회사에서 공상으로라도 치료를 해줘야 하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긴급출동업무라면 빠른 기동성을 요구하는 관계로 목숨을 걸고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는 이에대한 위험요소등을 감안하여 업무로 인한 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직원들에게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사측에서 남편이 사고로 인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산재보상신청 및 이로인한 과실등을 따져 손해배상등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신랑도 이번일 외에도 접촉사고가 한번 더 있어 3/1를 배상하라고 해서

그때도 원래 그런건가 반신반의하는마음으로 10만원을 냈었거든요

신랑외에 오래전에 같이 일하시던 분도 사고가 날때마다 배상을 했다고 하긴 했습니다

출동이 울리면 법적으로 25분안에 도착하면 된다고 하지만..

거리상 그럴수 없는거리라면 물론 회사에는 용납이 안되지요

0.001초라도 빨리 달리자!! 라며 매일 훈련시키는데..

물론 신랑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이런일이 있을때마다 배상해야 한다는 말이지않습니까??

원래 그래야 하는건가요??

 

근로자도 회사에 대해 업무중재해등이 발생하였을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회사에서도 근로자가 업무중 과실로 인해 회사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물론 업무상에 일어난 부분이므로 과실등을 따질때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경비의 업무는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분류되므로 일반적인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처럼 시간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시 감시단속근로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처우(야간 및 시간외 수당,체력단련비 등을 지급)를 사측에서 해 주는 상황을 전제하,  업무특성상 이뤄지는 일에 대해서 불법, 부당한 노동행위 강요가 아닌 이상 긴급출동직과 관련한 업무상 일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다른곳을 찾아봐야 할것 같아요

정말 겨우겨우 먹고사는 월급인데 조심조심 한다고 해도 한치앞도 모르는게 사람일인데

어찌 그런곳을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가 잘못된것이라면 이런것은 어디다가 하소연하고 신고할수 있나요?

신랑 회사 주간사람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합니다

점심 물론 주고요 어쩔때 보면 영업직은 거의 놀던데요;;

토요일 1시까지 근무하고요 주말 공휴일 명절 모두 놉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야간근무자가 그만둔거니 야간사람들끼리 사람이 들어오기전까지 쉬지말고 일해라 했다길래

야간근무자분 한분이 수당을 달라고 했다가 낭패를 보고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지 절이 떠나냐고 비아냥 거리며 수당같은건 없다고 했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근로자 1명이 빠졌으니 4명이

하던일을 3명이 하라던지 하는 경우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 즉 특근수당이나 추가근로수당등의

처우개선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압식 근로를 요구하는 등의 사측의 부당한 노동행위 강요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무인경비업체는 최저임금법도 없고 근무하다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근무자 또한 금전적으로 배상으로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도통 무인경비업체는 노동청에서도 잘 모른다 하고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법을 어긴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사측의 야간노동행위라든가 시간외의 근무 등을 감안할때 이에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임금체계나 근로환경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근로에 대한 댓가가 지급되었는지 파악하여, 즉 월급에 시간외 별도의 급여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시고 이에대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민이 많으시군요.

 

1. [3일전에 저희신랑이 출동이 있어서 가는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새벽이였던터라 잘 보이지않는 지리였고 갑자기 좁아지는 그런길로 진입하려다 실수를 했나봐요

    바퀴가 길 밑으로 빠지면서 전봇대에 박았다고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업무상 일어난 사고로 4일이상의 요양을 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4일 미만의

    요양을 요하는 치료를 한다면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2. 무인경비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인경비업체] 제발 도와주세요

... 도통 무인경비업체는 노동청에서도 잘 모른다 하고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지식이 많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7살의 두아이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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