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도중 다쳐서 산재보험처리 급여 질문

아르바이트 도중 다쳐서 산재보험처리 급여 질문

작성일 2024.05.1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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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다가 좀 크게 다쳐서 일하는 도중 응급실을 갔고 외래 갔다가 수술 날짜 잡고 3일 정도 입원하고 수술도 했고 퇴원 후에 외래 한 번 더 갔어요.
수술 후에 교수님께서 3주 정도 안정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아르바이트를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5월 첫 주는 근무를 안 한 상태이고 이번 주도 못할 것 같은데 3주 동안이나 일을 안 나가는데 급여가 나오는지 좀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참고로 주말 이틀 근무이고 휴게 제외해서 주 13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여서 다친 후 산재처리 하려고 가입된 상태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르바이트하다가 좀 크게 다쳐서 일하는 도중 응급실을 갔고 외래 갔다가 수술 날짜 잡고 3일 정도 입원하고 수술도 했고 퇴원 후에 외래 한 번 더 갔어요.

수술 후에 교수님께서 3주 정도 안정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아르바이트를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5월 첫 주는 근무를 안 한 상태이고 이번 주도 못할 것 같은데 3주 동안이나 일을 안 나가는데 급여가 나오는지 좀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참고로 주말 이틀 근무이고 휴게 제외해서 주 13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여서 다친 후 산재처리 하려고 가입된 상태입니다!

질문해주신 말씀에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 후에 급여 받을 수 있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급여는 산재보험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산재신청 절차 및 보상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합니다.

의사 소견 받은 후 초진기록지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합니다.

서류 접수는 병원 원무과에서 해 주는 곳도 있으며,

본인이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산재신청후 승인 받는데는 보통 2~3주 걸립니다.

공단에서 사고 조사후 산재승인 결정 됩니다.

산재승인 받으면

*병원비 (비급여는 제외)는 해당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여 받습니다.

본인은 비급여 진료비 발생되는 것만 수납하면 됩니다.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는 사고 다음날부터 치료 종결일까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금 (치료종결후 장해 남을 경우) 등 보상 받습니다.

산재관련 서류는 공단 사이트나 병원 원무과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던 산재처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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