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민간병원 수술후 공상처리

현역 군인 민간병원 수술후 공상처리

작성일 2024.05.0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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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허세요.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현재 일과시간 도중 작업간 실수로 발목 골절 및 인대파열 을 피해를 입어 빠르게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는데 공상처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추가로 공상처리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엑스레이 를 CD 로 구워서 군수도병원에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임관한지 얼마 되지않아 다쳐서 잘 알지를 못하여서 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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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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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안녕허세요.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현재 일과시간 도중 작업간 실수로 발목 골절 및 인대파열 을 피해를 입어 빠르게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는데 공상처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추가로 공상처리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엑스레이 를 CD 로 구워서 군수도병원에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임관한지 얼마 되지않아 다쳐서 잘 알지를 못하여서 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귀하가 각군 본부의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전공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 공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비전공상 결정에 대해서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재심)를 통해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 전공상 결정이 될 수 있으며,

이때, 전공상에 해당됨을 주장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해 입증(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진료 미종결된 경우에는 전역 후 6개월 동안 군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군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 공상 결정서>

<육군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 비전공상 결정서 / 국방부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재심) 공상 결정서>

필요시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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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대 인사과에 확인해서 공상처리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안되어 있다면 공상처리될수있게 필요서류 (발병경위서, 지휘관확인서, 진료기록부등)준비하셔서 공상심의 위원회에 청구하셔서 공상처리하시면될거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군복무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당시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공상인정 뿐만아니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상인정은 소속부대에서 지원을 받아 처리하시면 되며 관련 보상 등의

절차는 전역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보험에도 청구가능한 부분이므로 충분한 치료를 받고

후유장해진단을 통해 청구진행할수 있습니다.

사고내용 등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igma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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