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인정 질문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인정 질문

작성일 2024.04.2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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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전기기능사를 취득하고
한전하청업체 취직한적이 있는데 제가 2018.9~2019.10월까지 근무했던 경험히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19살 실업계 취업을 했기 때문에 
3개월간은 4대보험을 들지않고 급여 50만원을 받고 근무하고
3개월 뒤에는 정식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였는데 전기산업기사 취득하려면 전기기능사+실무경력1년이 필요한데 이 4대보험 없이 근무한 3개월이 인정 되나요??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인정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기산업기사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에 대한 문의시네요. 실무경력 1년은 전기기능사와 함께 전기산업기사 취득을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실무경력은 전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무경력은 전기공사업체, 전기설비운영기관, 전기설계전문업체 등에서 전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인정됩니다. 실무경력은 전기기능사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기기능사를 취득한 후에 실무경력을 쌓으셔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실무경력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무경력은 전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한 경험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 없이 근무한 3개월도 전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라면 실무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경력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전기산업기사 자격시험 관련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력의 경우 입사를 하신 첫날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날까지 근무를 해서

마친 날까지 해서 인정이 되는거에요. (4대보험 없이 근무한 3개월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전기기능사 + 1년 이상 이걸로 해서 전기산업기사

응시할 수 있겠네요.

전기기능사 먼저 취득을 하신 이후에 한전하청업체로 취직을 하셔서

1년 이상 일을 하셨으니까 전기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전기기능사를 취득하고

한전하청업체 취직한적이 있는데 제가 2018.9~2019.10월까지 근무했던 경험히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19살 실업계 취업을 했기 때문에

3개월간은 4대보험을 들지않고 급여 50만원을 받고 근무하고

3개월 뒤에는 정식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였는데 전기산업기사 취득하려면 전기기능사+실무경력1년이 필요한데 이 4대보험 없이 근무한 3개월이 인정 되나요??

- 4대보험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러한 기준을 통해 실무경력 인정이 되거든요

전기 산업기사 실무인정범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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