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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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안전관리자 선임의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의 요건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50억원 이상
자격증은 건설안전기사 문제 없습니다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승강기안전공단 질의답변 회신내역입니다.
확인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고객의 소리(VOC) 질의답변(Q&A)을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호 관련하여 다중이용건축물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 중 건설안전기사가 해당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설안전기사”는 안전관리(25)-안전관리(251)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건설안전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는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자격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자료 위치) 공단 승강기교육센터(edu.koelsa.or.kr)-소통공간-공지사항-승강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관련 학과범주 안내
아파트현장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하려는데 건설안전기사가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교육도 무엇을 들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의 기준에...
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려고 하는데요 선임을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승강기 관리해주는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관리해주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 관리교육 신청 방법 1.... 승강기 관리교육 ㅇ 교육대상 : 승강기 안전관리자 ㅇ 교육주기 : 3년 구 분 일반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 같이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통보 및 관련 교육과 관련하여 첨부된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계시면 아래...
... 질문 1.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공공기관직원이 아닌 타회사(자회사) 직원이 해당건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건가요? 2. 아니면 공공기관...
... 승강기 관리교육 ㅇ 교육대상 : 안전관리자 ㅇ 이수시기 : 선임 후 3개월 이내 ㅇ 교육주기 : 3년 구 분 일반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피난용 엘리베이터 자격요건...
...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네요 착오가 있었던 점 양해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제49조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 다중이용업소가 생겨도 추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필요없으며,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은 매 분기별 1회이상 점검 1년간 보관해야합니다. 아울러...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를 별도 계약시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안해도 되나요 ? 유지보수업체와는 별도로... com/mkcroos <안전환경자격증 관련 설명 영상> https://www....
공장내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전기기사로 선임이 가능한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게 소방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사 가 있습니다 보유하신 자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