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에 대하여

산재 휴업급여에 대하여

작성일 2024.04.0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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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출퇴근중 다쳐서
산재신청을했고 요양신청서승인을 받았습니다 03/18~05/11 (총 55통원)을 승인을 받았는데
휴업급여는 따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안내받았어요.

여기서 궁금한 건
1. 휴업급여를 한번에 받고싶은데 위 기간중 한번에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언제 휴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2. 만약 휴업급여를 한달치를 먼저 받으려면 한달째 되는 4월18일에 신청하고 나머지는 끝날때쯤 신청하면 되나요?

3. 휴업급여 신청일은 3월18일 ~ 5월 11일 날짜로 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4. 휴업기간 중 제가 일을 했다면 일을 한 사실을 공단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휴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지금날짜까지가 최대이십니다. 3월 18일부터 시작하셨으면 오늘날짜인 4월3일까지가 최대이구요.

아마 처음 휴업급여 신청하시면 전화올껍니다.

하루치도 받을수있고 끝날때 한번에도 받을수있구요 .

휴업기간중 일을 하셨다면 본인 소득에 잡힐수있는 계좌 4대보험 납부내역이나

연말정산시 기타등등 많은방법으로 알수있겠죠.

벌금이 휴업수당 받은거보다 더 나올수 있으니 안하시는게 좋죠.

글쓴이분의 답변확정률이 높아야 앞으로 질문시

들의 답변이 빠르게달릴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므로, 위 기간 중 한번에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요양 기간이 끝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므로, 4월 18일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3. 휴업급여 신청일은 요양 기간이 끝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휴업기간 중 일을 한 사실이 있으면, 공단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하는 휴업급여 신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휴업급여를 한번에 받고싶은데 위 기간중 한번에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언제 휴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5월 11일까지 요양한 다음에 한꺼번에 휴업급여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휴업급여를 한달치를 먼저 받으려면 한달째 되는 4월18일에 신청하고 나머지는 끝날때쯤 신청하면 되나요?

(*)..휴업급여는 사고일 다음날부터 적용 됩니다.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청구기간 작성해서 내일 공단에 접수 가능 합니다.

또는 질문글처럼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청구기간 작성해서 4월 19일 공단에 접수하여 받아도 됩니다.

3. 휴업급여 신청일은 3월18일 ~ 5월 11일 날짜로 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사고일 다음날부터~~치료 종결일까지 휴업급여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연장하여 승인 받으면 이어서 휴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휴업기간 중 제가 일을 했다면 일을 한 사실을 공단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나요?

(*)..일하기 전날까지는 휴업급여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휴업급여 청구서에 일하였는지, 안했는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였는데 "일 안했다"에 표시하고 휴업급여 받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권자되고 2배로 물어내야 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갑근세 신고하기에 공단에서 알게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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