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미지급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0월 28일? 29일에 일을 하다가 다쳐서 발등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에 산재 휴업급여를 승인처리가 돼서 휴업급여를 받고 1월 5일이랑 1월 31일에 해서 세 번 휴업급여를 받아서 이번 3월금만 받고 안 받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상담사분이랑 전화를 했는데 휴업급여 신청된 기록이 없다고 하네요 ㅠㅠ 병원에다 신청하라고 듣긴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주시는 건데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신청서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는 재해 발생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70 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