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정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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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① 안건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가 위와 같이 정의되어있는데,
정확히 안전보건조정자가 현장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요??
1. 안전보건조정자가 관리하는 서류는 정확히 어떤 명칭의 서류인가요?
2. 원도급사, 하도급사 둘 다 선임해야 하나요? (선임하여야 하는 공사금액을 충족했을 경우)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① 안건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가 위와 같이 정의되어있는데,
정확히 안전보건조정자가 현장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요??
1. 안전보건조정자가 관리하는 서류는 정확히 어떤 명칭의 서류인가요?
2. 원도급사, 하도급사 둘 다 선임해야 하나요? (선임하여야 하는 공사금액을 충족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