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직업훈련 문의드립니다

산재 직업훈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2.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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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 12급으로 산재 직업훈련 2번을 신청할수 있는데 첫번째 신청후 교육받고 3개월쯤 허리 골절이되어서 두달간 입원을 해야됩니다. 이럴경우
1. 1차 교육받고 있는것은 어떻게 되나요 연기가 되는지 입원 이라 출석이 되는지 아님 소멸되는지…
2. 2차는 퇴원후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 직업훈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홍보단 희망드림입니다.

직업훈련 수당은 단위기간(한 달)별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정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받고 계시는 1회차 직업훈련이 언제 수료하시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두 달 동안 입원을 하게 되시면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입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결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직업훈련기관에 이 부분을 말씀해보셔서 수술을 훈련과 겹치지 않게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율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고 더 이상 훈련 참여하기 어려우시면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담당자에게 이 점을 말씀하셔서 중도탈락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탈락을 하게 되시면 총 두 번 받을 수 있는 산재 직업훈련 중 1회차 훈련은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한 번의 지원 기회밖에 남지 않게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회차 직업훈련은 고객님의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 부분이오니 기한 살펴보셔서 그 안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회차 직업훈련의 경우 별도로 구직활동기간과 구직활동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직업훈련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서 고객님의 경우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문의는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번호 135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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