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상처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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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사고로 병원 입원 치료중입니다.
제가 당뇨 증상이 있는데 당뇨 수치가 높으면 다친 부위 완치가 늦어진다해서 당뇨 치료도 받았습니다.
산재 처리 대신 공상 처리 하기로 했는데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다친 부위만 치료 받지 당뇨까지 치료 받느냐고 회사에서 따질수도 있나요?
그리고 공상 처리 할테니 택시비, 병원비 등 영수증 첨부해서 내라는데 빠른 치료 위해 입원 치료중인데 회사에 미리 알려야 되나요?
제가 당뇨 증상이 있는데 당뇨 수치가 높으면 다친 부위 완치가 늦어진다해서 당뇨 치료도 받았습니다.
산재 처리 대신 공상 처리 하기로 했는데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다친 부위만 치료 받지 당뇨까지 치료 받느냐고 회사에서 따질수도 있나요?
그리고 공상 처리 할테니 택시비, 병원비 등 영수증 첨부해서 내라는데 빠른 치료 위해 입원 치료중인데 회사에 미리 알려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