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비소세포폐암 4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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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현재 이번 년도 7월 중순에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난 10년 이상 섬유회사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금연하신 시간도 8년에서 10년 정도 되셨습니다. 술은 즐겨하시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는 비소세포폐암 4기 표적암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회사를 3개월 간 쉬고 계신데 회사 측에 휴업급여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에서 70%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최근 3개월 간의 월급이 아닌 기본급에서 70%라고 하셔서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산재처리의 경우 회사의 노동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명확한 증거는 노동환경에 대한 사진이나 동료들의 증언 등의 협조가 필요한 건가요?
만약 산재를 신청하려고 할 때 폐암4기 표적암치료의 경우 산재의 장해급수가 몇급정도 나올 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말이 어수선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번 년도 7월 중순에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난 10년 이상 섬유회사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금연하신 시간도 8년에서 10년 정도 되셨습니다. 술은 즐겨하시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는 비소세포폐암 4기 표적암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회사를 3개월 간 쉬고 계신데 회사 측에 휴업급여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에서 70%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최근 3개월 간의 월급이 아닌 기본급에서 70%라고 하셔서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산재처리의 경우 회사의 노동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명확한 증거는 노동환경에 대한 사진이나 동료들의 증언 등의 협조가 필요한 건가요?
만약 산재를 신청하려고 할 때 폐암4기 표적암치료의 경우 산재의 장해급수가 몇급정도 나올 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말이 어수선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