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단독교통사고 자동차보험(자손)으로 처리중인데, 산재승인이 되었...

출근길 단독교통사고 자동차보험(자손)으로 처리중인데, 산재승인이 되었...

작성일 2023.10.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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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침에 출근길에 빗길에 미끄러져 단독사고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압박골절로 약 12주간의 통원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후 발생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1. 오늘 이후부터 발생하는 진료비는 자동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1-1. 만약 산재로 처리가 된다면 자동차보험은 종결되는 건가요?

2.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던 치료비들을 산재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3. 만약 제가 마지막 치료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그동안 자손으로 처리했던 치료비들(제가 지불한 금액은 없지만)을 산재보험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 KB손해보험은 산재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KB손해보험(자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

4. 이건 별개의 질문이지만,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할때 통원치료 횟수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압박골절(요추2번) 12주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은 진행하지 않았고, 보조기를 차고 보존치료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뼈가 붙지 않아 물리치료도, 재활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2주에 한번씩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휴업 급여를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떤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더 나을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정시환 입니다. 산재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산재보험으로 보전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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