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10인미만 사업장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건설업 10인미만 사업장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04.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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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업이며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문의해보니 10인미만 사업장은 자체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다른 교육들은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

는걸로 교육이 인정되는데 정기안전보건교육은 헷갈려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안내 받기로는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고 하는데 들어가보니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어떤 교육을 들으면 될까요?


2.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사이트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을 보면 관리감독자라고 나와

 있는데 관리감독자 한명이 교육을 6시간 이수한다음에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줘도 되는건가요?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안내 받기로는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고 하는데 들어가보니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어떤 교육을 들으면 될까요?

--> 귀사의 환경에 맞는 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2.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사이트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을 보면 관리감독자라고 나와

있는데 관리감독자 한명이 교육을 6시간 이수한다음에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줘도 되는건가요?

--> 원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안전보건교욱은 3년 경력이상 관리감독자가 교육해도 됩니다.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교육받아야 합니다.(기관가서 받아도 되고 사업주가 직접해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건설업 M&A 등록 및 기업진단 전문 경영지도사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법령근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는 수료하셔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분기별 1회 (3~6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자체교육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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