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작성일 2022.11.0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알려주 실 수 있나요? 급합니다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조)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정의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제2조)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아래 링크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27&lsiSeq=228817#0000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엑스퍼트(아래 클릭)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립니다.

(평일 이외에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윤병상 : 엑스퍼트 (naver.com)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알려주 실 수 있나요? 급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안에는 가. 중대산업재해 나.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아우르는 상위 항목이...

중대재해처벌법교육 관련

요즘 중대재해처벌법교육 받으라고 전화랑 메일이 많이 오는데 중대재해처벌법교육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조치해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예산편성문의

7인이하 체육시설사업장입니다.(인도어골프연습장) 중대재해처벌법유예가 종료가 되어 관련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우선 예비비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 전에 산업안전법만 있을때 협력업체에 사망사고 났을 시 발주처와 협력업체의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업안전관리자입니다. 중대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