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요건 관련 산업안전보건 기준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요건 관련 산업안전보건 기준

작성일 2020.08.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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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상부 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것.

    다만,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위 내용중 몇가지 모호하거나 의문이 드는점이 있습니다.

1. 중간 난간대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재료)

    -> 20파이 환봉 사용 가능여부

2. 난간기둥

    -> 봉 또는 절곡품 등 구조에 관한 규정

3. 발끝막이판 (바닥면에서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

    -> 바닥면에서 10센티 설치 후 바닥면 그래이팅 설치로 인해 상부면 기준 6.5센티미터 돌출 가능여부

    -> 발끝막이판 두께 규정 (1t로 사용해도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전난간 구조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요건 #안전난간 구조 설치요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상부 및 중간난간대 재료에서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사용 또는 그이상의 강도에서.. 임의방향으로 10kg 이상 강도로 가진 구조로 20파이 환봉이 100kg의 하중을 가했을 때 파손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난간 기둥 형태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상부 및 중간난간대의 처짐을 예방할 수 있는 강도 및 구조, 간격으로 설치하면 되며, 앵글, 사각파이프, 강관파이프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3. 말끝막이판은 최종 마감면보다 10cm 이상 돌출되어야 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상부에서 10cm로 설치하였는데, 향후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하여, 스틸그레이팅 상부로 6.4cm만 발끝막이판이 형성되면 기준 미달이 됩니다. 발끝막이판도 함께 인상해야 합니다.

재질이나 두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공도구 및 자재, 폐기물 등이 외부로 낙하하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이므로 두께보다는 20kg 정도의 물체가 밖으로 밀리지 않을 정도의 강도는 유지해야 할 것 입니다.

1t 두께의 함석판이면 충분히 견딜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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