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요건 관련 산업안전보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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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상부 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것.
다만,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위 내용중 몇가지 모호하거나 의문이 드는점이 있습니다.
1. 중간 난간대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재료)
-> 20파이 환봉 사용 가능여부
2. 난간기둥
-> 봉 또는 절곡품 등 구조에 관한 규정
3. 발끝막이판 (바닥면에서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
-> 바닥면에서 10센티 설치 후 바닥면 그래이팅 설치로 인해 상부면 기준 6.5센티미터 돌출 가능여부
-> 발끝막이판 두께 규정 (1t로 사용해도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상부 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것.
다만,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위 내용중 몇가지 모호하거나 의문이 드는점이 있습니다.
1. 중간 난간대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재료)
-> 20파이 환봉 사용 가능여부
2. 난간기둥
-> 봉 또는 절곡품 등 구조에 관한 규정
3. 발끝막이판 (바닥면에서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
-> 바닥면에서 10센티 설치 후 바닥면 그래이팅 설치로 인해 상부면 기준 6.5센티미터 돌출 가능여부
-> 발끝막이판 두께 규정 (1t로 사용해도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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