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간 연장에 관한 이의신청.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요양기간 연장에 관한 이의신청.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4.10.0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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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은 작년 말일 추락사고가 났습니다.

주 상병명은 외상성 실질 내뇌출혈 입니다.


사고 순간부터 응급수술, 중환자실... 그리고 뇌수술 후 신체흐름이 안정이 잡히기 전까진

정말 숨이 붙어있는 것이 기적이라 할 만큼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1월 9일에 수술이 들어갔고, 신체 흐름이 안정권에 들어서자 코마에서 세미코마단계로 의식수준에 호전을 보였고, 일반실로 옮겼습니다,.

여전히 세미코마인 상태에서 수술한 병원에서는 약처방 외에 해 줄수 있는 치료가 없다 하여,

2월 3일에 재활병원으로 옮겼고.... 정말 기적같이 의식도 돌아오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재활치료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뇌수준은 어느정도인지 모르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인지장애와 언어장애, 그리고 보행장애가 있습니다.

보행장애의 정도는 보조기구에 의지하며 걸어도 한쪽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자꾸 끌리며 넘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입원 연장 신청에서 추가 심의를 했고, 10월 31일까지만 입원치료가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통원치료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 입원연장이 될까요?

공단 직원 이야기로는.. 다른 환자들은 입원하면 6개월이면 입원이 종결되는데,

저희 남편의 경우는 길게 간거라며..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집은 오래된 주택건물인데.. 계단이 높습니다.

보행장애가 있는 환자를 저 혼자 애들 데리고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서

통원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에 굉장한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과는 상관 없이 장애등급만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남편 분의 사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10월 말까지 치료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 10월 20일 경에 재차 입원치료 연기를 위한 신청(진료계획서)을 의료기관 주치의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월 20일 경 입원치료 연기를 신청하신 후, 결정이 내리기 전에 직접 공단을 방문하시어 담당자에게 입원치료의 당위성 등을 납득시키는 방법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셔도 전혀 늦은 것이 아니므로 너무 우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장해등급은 현재 상태가 아니라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장해등급만 미리 받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에서의 권리를 전부 찾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산재 종료 이후에는, 사고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는 모든 상대방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히 어려운에 봉착한다면,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을 구해보시는 것도 일책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황혜숙실장입니다.

 

현재 입원 치료중이나 입원치료기간 연장이 종결되는 것으로 결정 나신것 같으시네요.

 

입원기간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실려면 적극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들의 자료및 지금까지 치료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공단에서 계속적인 입원치료 기간을 길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산재장해보상은 통원치료까지 종결 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치료및 추후 장해보상의 위해 승인된 병명이 뇌출혈뿐만 아니라 상태에 따라 추가상병을 올려야 유리한 부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다른 궁굼하신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이메일,홈페이지 방문해주시면 성심것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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