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치료문의 합니다

산재치료문의 합니다

작성일 2012.09.11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저희남편이 카센타에서 근무한지 15년정도됩니다.일반카센타이기보다는 짚차를많이수리하다보니 타이어도 일반승용차의타이어가아니라 대형인되 매일들다보니 무리가되었는지 어깨통증이 너무심하여 근무하다 통증이심하면 정형외과가서 어깨에주사를맞고오면 그때뿐이고 병원에서는 어깨를쓰지말라고하는되도 임시치료만해오다6개월전 회사를 관두었는되요 .쉬고있어도 통증이여전해서 수술을 받아야할것같은데 휴직상태에서 산재보상을 받을수있나요.아직 MRI같은 정밀검사는 하지않았는데요.치료받으러다니던 병원선생님이 어깨근육이 손상을입은것같다고 검사(회전근개파열)를해보라고했는데 못하고있었어요.지금산재로가능하게되면 어떤절차를받아야되나요
방법좀알려주세요.부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분께서 회전근계부분파열로 진단을 받으셨군요.

 

알고계시다시피 2008년 7월 1일 산재보상보험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질문하신분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사고성 재해는 아니시고 업무상질병(직업병)으로 분류가 되시는데요.

 

이제 업무상질병에 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판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객관화된 결정을 하기 위합니다.

 

물론 심사는 과거 담당자1인이 결정하던때보는 무척 까다로워졌지만

 

객관적인 결정력은 더 높아졌습니다.

 

질문자님 남편분께서 무리한 일을 하여 업무연관성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산재신청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재해와 업무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셔야합니다.

 

퇴행성에 의한 기왕증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하셔야합니다.

 

어깨쪽 회전근계전면파열과 같이 누적성에 의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산재인정을 하는 실정이라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입증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산재의 경우 추락해서 사고나는등의 외상의 경우는 서류를 어떻게 접수하든 승인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과 같이 질병이 회사일로 부터 왔을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누적성으로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대학병원 산업의학과에서 업무연관성검사 결과지 및 산업의학과

 

주치의 소견을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자료를 넘기면 대략 1개월 정도의

 

심의기간을 거쳐서 결정하여 공단에 다시 자료를 넘겨주게 됩니다.  직업병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공단에서 직권으로 결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드시  추락이나 외상으로

 

재해가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연관성검사가 포함된 산업의학과 소견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리요령은  최초요양신청서 3부를 회사에서 날인(날인거부시 날인거부사유 첨부)

 

받아 일단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주치의 소견을

 

받으시어 이 소견을 가지고 거주하시는 지역의 대학병원 산업의학과에서 업무연관성검사를

 

하셔서 검사결과지 및 산업의학과 주치의소견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업무연관성검사시에는 재해당시 처리하였던 작업시 작업사진 및 작업자세등을

 

가급적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준비해 두시면 번거롭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산재의 정의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1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 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성 재해는 '업무상 재해',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산재가입대상 

상시근로자 1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재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가입인 경우에는 산재는 가능합니다., 미가입한 사업자에세 보상받는 금액의

50%로 추징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 상시근로자

사업주와 동거중인 가족(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사업주로 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업무에 존사하는 사람이나 일용직을 사용 한경우 휴식시간 제외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됩니다.

 

2-3.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일용직등의 구분없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사람

 

2-4 무과실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사업주의 과실로 발생하여도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산재가능합니다.

 

3. 중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업무로인한 질병여부를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크게 문제 되지 않으나 업무상 질병인 경우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인 경우는 업무기간, 자세, 업무중 사용하는 물건의 무게등 판단하여 대학병원 이상의 산업의학과에서 업무관련성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산재신청방법

 

최초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후 병원,회사,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며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나 사업주가 거부 할시 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최초요양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거부시에도 가능)

 

이외 필요한 서류는 다름과 같습니다.

 

1) 초진소견서 

 

2) 동료 진술서 또는 목격자진술서

 

3) X-ray,CT,Mri등 필름 또는 CD복사물

 

4) 업무관련성평가

 

5) 기타서류

 

산재승인시 요양비(비급여제외), 휴업급여(평균임금70%), 요양 종결후 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요양신청서 절차 --

 

요양신청서에 재해자 및 사업주가 재해발생 상황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와 재해근로자가 확인하여 날인하고 , 뒷면에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장이 확인 날인하여 3 부를 작성하고 , 1 부는 의료기관 , 1 부는 사업장 , 나머지 1 부는 사업장 관할 소재지 (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1 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해발생 경위를 검토하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가 명확한 경우 7 일 이내에 요양승인 결정 후

     재해자 및사업주 , 의료기관장에게 요양승인 통보하며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재해발생상황을 확인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 

   -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질병등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 바 없는 새로운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일 (3 ∼ 6 개월 ) 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재해발생상황을 확인할 경우 임금대장 , 사업주 또는 목격자 문답 , 현장 확인 등의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며 , 요양급여는 실제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 현물급여 ) 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진찰비 , 약제비 ( 약값 )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 보조기 ) 기타 보철구    

    (의치 등 )의 지급 , 의료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 의료기관의 입원 · 통원 

   - 간병료 ( 간병이 필요 한 경우 ), 이송 ( 통원비용 ) 기타 산재환자 치료를

     위해필요한제반 비용 

   - 위 요양급여의 범위 ,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 부득이 하게 공단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할

     경우 응급   조치 후 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야 합니다 . 

  

   -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경우 수술비등 진료비는 ( 요양급여 ) 재해자

     또는 사업주가 해당   진료비 ( 요양급여 ) 를 병원에 먼저 지급한 후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비청구서 " 를 작성하고 영수증 · 진료비내역서 

     ( 사업주가 청구할 경우에는위 외에 " 대체 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 "

     와 " 보험급여   대체지급증명서 ) 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 이 경우 비지정의료기관의 요양비는 일반환자수가로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산재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기간 안에 산재지정의료

     기관으로서의 전원이필요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0 조 제 2 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 29 조 제 1 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 14 조 제 1 항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1) 인정기준

 

             ①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봅니다.

 

              경견완증후군이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 견갑부, 상원부, 주관절, 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을 말합니다.

 

[행정법원 판례] : 호텔식당 조리원의 척추전방위증은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허리에 가해진 스트레스
와반복적 외상 등으로 인한 협부결손의 기존질환상태에서 주방에서 그릇을 옮기다
넘어지면서 그 충격이 겹쳐 발병한 것이 업무상재해인가 ?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상병사이에

인과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

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상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상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족하

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근로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병의 증상이 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업무상재

해로 보아야 할 것임 (2000. 9. 6. 서울행법 99구 8205)

 

[고등법원 판례] : VDT증후군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가 ?

 

                    판결요지:원고의 경우 원고가 1996. 3월 OO대학교 병원에 내원할 당시 호소한 주

증상이 어지럼증이고 그 외 우측 견관절의 동통, 목의 뻣뻣함을 호소한 점. 그 증상

이 작업후 2시간 정도 지나면 나타나고 휴일이나 집에서는 호전되는 점, 원고의 작

업이 VDT작업이며, 야근 및 하루 15시간 이상 과중한 업무시간, 원고의 외상력이

없고, 연령이 42세 정도로 젊어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적은 점, 주위 동료들에게

서도 대부분 이러한 증상이 경미하나마 발견된다는 점, 다른 임상전문의들이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질병은 VDT증후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임 (1997. 9. 2. 서울고법 97구 1251판결)

 

          2) 예외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선청성이상, 류마치스관절염, 퇴행성질환, 통풍등 업무상 질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진동장해

 

          착암기, 병타기, 동력사슬틀 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국부에 진동폭로를 받는 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1) 손가락, 팔목 등에 저림, 통증, 냉감, 뻐근함(뻣뻣함)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나타나거나 그 중 어느 하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① 수지, 전완등의 말초순환장해

             ② 수지, 전완등의 말초신경장해

             ③ 수지, 전완등의 골, 관절, 근육, 건 등의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

 

          2) 레이노현상의 발현이 인정된 질병

 

 

      (6) 요통

 

          1) 인정기준

 

             ①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 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②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개월 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이상 취급

                   하는 업무 또는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합

                   니다.

 

[재결례] : 기계공이 작업중 요배부 좌상,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재
                  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재결요지 : 청구인은 재해당일 OO의원에서 최초상병명 요배부 좌상으로 진단되어 요배부

                발적종창 및 압통에 대한 물리 및 약물치료중 OO의료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척수강

                조영술 및 컴퓨터 단층 촬영상 척추수핵 탈출증 제4-5요추간이 추가 진단되었는 바 노동부

                자문의 소견서상 1990. 12. 6.자 C/T, 마일로, X-선 검사상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척수강

                협착증 소견을 보임. 이는 과거 외상의 결과라기보다 척추분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

                로 판단됨의 소견은 있으나, 상병부위에 퇴행성 변화의 기존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재

                해로 인하여 악화시켰을 경우 역시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대

                하여 행한 원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991. 4. 22. 산심위 91-80)

 

 

 

 

 

2년동안 불안정한 자세 및 무거운 장비 및 부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05구단831 , 2006.04.18






【요 지】비록 원고가 입사하기 이전에도 비록 요추부 통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으나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2년 정도 근무하면서 비좁은 자동차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하거나 차량 하체 작업을 위하여 차량을 기계로 들어올린 다음 차량 하부에 들어가 작업을 하게 되는 관계로 허리를 심하게 굽히거나 엉거주춤한 자세로 작업을 하게 되고, 또한 일부 작업은 장시간 소요될 뿐 아니라 그에 사용되는 기계나 부품이 중량물이어서 이를 들어 제자리에 맞추는 작업을 함에 있어 허리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점, 그러다가 장시간에 걸친 자동차 정비 업무를 한 다음 더욱 더 허리부위에 통증이 심하게 된 점, 그 이후 20kg정도의 바퀴너클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앉게 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부터 허리 부위에 통증이 더욱 심하여 정상적인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데 될 정도였던 점,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당시 물건을 들다가 바닥에 주저앉게 됨으로써 허리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27세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년 정도 근무하면서 겪어 온 불안정한 자세 및 무거운 장비 및 부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허리 운동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재해 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추간판 탈출증이 자연 진행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 노무법인 대표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입장에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산재처리 여부를 떠나, 일단 건강을 생각하시어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최우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남편분의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정밀검사를 받으시고, 우선 업무상 발병가능성에 대하여 주치의와의 상담을 구해보신 후,

 

  1)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을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직접 산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는 달리 퇴행성 병변 등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소견이라면, 산재로의 추진을 포기하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3) 만일 업무상 발병가능성이 불분명하고, 다소 애매모호한 소견이라면, 전문적인 자문이나 상담을 구하시는 것이 그나마 산재로의 승인 확률을 높힐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남편분께서 하루빨리 회복되시기를 .....

산재치료문의 합니다

... 부탁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산재환자 치료를 위해필요한제반 비용 - 위 요양급여의... 임상전문의들이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산재 치료 문의드립니다 사진첨부

... 철심고정수술을 산재치료하여 9월경 퇴원하였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듯 합니다. 일단 재요양시 요양기간은... 바라겠습니다. 어려움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요^^

일용직 근무자 산재문의 합니다.

...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기간 중 취업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출근한... 필요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시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정의...

산재 통원치료 문의

손가락이 다쳐 산재처리 입원후 통원치료중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3 번 통원치료중인데... 요양연장은 의학적으로 계속 치료(물리치료)를 하여야 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