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재보험 관련

폐암 산재보험 관련

작성일 2010.11.01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건축설계일을 하는 33세(만) 여성입니다.

올해 5월경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후 항암 치료중에 있습니다.

주변인의 말로는 산재에 대해 알아보라고 해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5년정도 근무연속을 하였고 직업상 야근이 좀 있는 편입니다.

저는 비흡연자이며, 한달에 2~3차례정도 음주를 합니다.

20여명정도 근무하는 환경이고 회사내에 흡연실이 있었습니다. 문이 달려있다고는 하나 문틈으로 냄새가 새어나오는 실정이었고(물론 제가 병에 걸린뒤로는 흡연실을 휴게실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또 제 자리 앞에 회의실이 있는데 남자분들만 회의하실때는 회의실내에 흡연을 자유롭게 하시어 제자리까지 연기가 새어나와 기침으로 일하기 곤란할 지경이었습니다.

직업상 남자분들과 일하 경우가 많으며 평소 제가 남들보다 담배연기에 유달리 예민한 편입니다.

평소 감기(감기도 1년에 1~2번정도) 외에는 질병은 거의 없는 편이었고, 작년 10월 한 건강검진에서도 이상없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3개월정도 잔기침을 하다 5월에 병원을 찾으니 갑자기 4기까지 진전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암이었어도 크기가 작아서 발견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가족력으로 아버지가 제가  대학시설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튼 의사선생님은 저의 암 질병 원인을 간접흡연으로 보셨습니다.

 

저는 사무실 내근자이며, 사무실내에 흡연실이 있었고, 흡연실 외에 회의실이나 휴일 출근시에는 사무실내에서 흡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직원분들의 흡연이 원인인것 같은데 이것도 산재에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1. 이런경우 산재가 가능한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산재신청시 회사의 불이익이나 불엽화음 같은 경우 생길 소지가 있는지 여부

   (현재 회사에서는 6개월 병가을 내주시고, 70%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장님이 직원들 앞으로 보험을 들어주셔서 보험 해택도 받고 있어서 회사에 불이익이나 마찰,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3. 산재신청을 한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4. 산재 승인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는지?받는 부분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의료비와 휴직급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입원기간만 가능한 것인지 아님 자리 복귀시? 또는 재취업시까지 평생  가능한 것인지? 암 재발방지를 위해 요양으로 특별한 입원이나 치료 없이 회사에 복귀안해도 보상되는지? 여부입니다.)

5. 기타 따른 보험(개인 보험 등)과 중복도 가능한지?

 

제가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제가 아직 젊은지라 앞일에 고민이 많습니다. 결혼도 힘들것 같고, 직업상 야근, 철야등이 많아 다시 원래 직업일을 하기도 꺼려지는 부분이 있고, 폐암이라 공기좋은 시골에 요양을 해야할 것 같은데 몇년간은 일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내공 드립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의 경우 산재에서 인정되는 사례는 있지만 사실상 쉽게 인젇받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암중에 폐암은 경우에 따라 승인사례가 종종나오고 있으니 너무 상심

 

마시고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이런경우 산재가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여성이시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시고 근무환경이 열악했던 점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업무중에 지속적으로 흡입했던 타인의 담배연기가 원인이 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나 작업환경악화로 폐암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는 업무와의 연관성입증이 가장 중요하므로 잘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산재신청시 회사의 불이익이나 불엽화음 같은 경우 생길 소지가 있는지 여부

   (현재 회사에서는 6개월 병가을 내주시고, 70%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장님이 직원들 앞으로 보험을 들어주셔서 보험 해택도 받고 있어서 회사에 불이익이나 마찰,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시 사실상 크게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산재미가입장이라면

 

산재 승인시 보상금의 50%를 대신 지급해야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를 거부할 경우라면 당연히 약간의 불이익과 불엽화음이 있겠지만

 

단순히 산재처리만 가지고는 회사와의 관계악화를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3. 산재신청을 한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단순한 재해의 경우 2주정도 걸리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폐암과 같은 직업병 질병의 경우 복잡하게 진행이 될 소지가 있으며 공단에서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기때문에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승인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대학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판단하게 되므로 시간이 외상으로 인한 재해보다 더 걸린다 하겠습니다.

 

짧게는 한두달에서 길게는 몇달을 소요할 수도 있으니

 

기다림과의 싸움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산재 승인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는지?받는 부분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의료비와 휴직급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입원기간만 가능한 것인지 아님 자리 복귀시? 또는 재취업시까지 평생  가능한 것인지? 암 재발방지를 위해 요양으로 특별한 입원이나 치료 없이 회사에 복귀안해도 보상되는지? 여부입니다.)

 

 

산재승인시 요양비(비급여제외), 휴업급여(평균임금70%),

 

요양 종결후 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입원기간동안 의료비가 가능하며 휴업급여는 요양기간동안 일을 못했을

 

경우에 받으실 수있습니다.

 

평생동안 책임지는 것은 장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폐암으로 인해 추후 질병이 악화되거나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요양신청을 통해 승인받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암의 경우 일반적인 사회적 복귀가 쉽지는 않겠지만 꾸준한 재활치료를

 

병행하여 사회복귀가 가능하다면 회사 복귀 및 기타 사항은 질문자님의

 

선택이므로 희망잃지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산재승인여부가 가장 중요하므로 잘 준비하세요

 

 

5. 기타 따른 보험(개인 보험 등)과 중복도 가능한지?

 

네, 자동차보험과는 중복이 안되지만 기타 개인 보험과는 중복보상이 되므로 기존에

 

가지고 계셧던 보험이있다면 치료비걱정과 추후 보상 걱정없이 잘 처리받으실 수있습니다.

 

산재가 불승인된다해도 개인보험이 있다면 어느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개인보험도 보험사직원 또는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암의 경우 아래 산재로 승인된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폐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 바퀴에 있는 라이닝, 오래된 슬레트지붕등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을 업무중 장기간 흡입한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폐암을 유발하는 유독성물질을 오랫동안 흡입한 경우등 그 원인은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직업병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대학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판단하게 되므로 시간이 외상으로 인한 재해보다 더 걸린다 하겠습니다.

 

아래 역학조사 자료를 잘 참고하시어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

 

 

 작업내용 1

OO 1973년경에 ㅇㅇ교통()에 정비사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이후 군복무와 몇몇 다른 운수회사 정비사를 거쳐 1980 1월 ㅇㅇ교통()에 재입사하여 2001 9월까지 상기회사에서 정비사로 근무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였고, 야간근무는 저녁 6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야간근무는 한달에 6번 가량 하였고, 휴일은 주 1회 휴무이며 야간근무후 다음날은 쉬는 것으로 되어, 한달에 10회 정도의 휴일
근로자 OO 1980년 재입사 이후 차량의 하체정비를 하였고, 이중 브레이크 라이닝과 크러치 디스크의 교체작업도 하였다.

 

 

작업내용2

 

80대 이상의 차량을 2-3개월 간격으로 주로 8명의 정비사가 교체작업을 하였는데, 차량 한대당 브레이크라이닝 4, 크러치 디스크 1개로 5개의 교체가 이루어지며, 1 교체시 걸리는 시간은 15-20분 정도 였다. 보통 2-3명이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은 매일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작업일지를 보면 2001 1월에는 9, 2월에는 11, 3월에는 13일 정도 디스크와 라이닝 교체작업을 하였다. 하루 평균 노출시간을 추정해 보면,
80(버스대수)×5(1대당 교체개수)/ 4(2명씩)×40(2개월, 교체주기)
평균 하루에 2-3개 정도, 하루평균 노출시간은 30-1시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작업은 모두 옥외에서 이루어 졌다

 

 

개인력과 직업력

 

흡연력: 20년간 하루 반갑
군대 시절에도 정비업무( 28년간 정비업무)

 

 

질병경과

 

2001 4 23일부터 5 1일 까지 입원하여 원발성 폐암(선암, 좌하엽 2cm size), 악성흉막삼출, T4 N0 M0 StageIIIb 진단받았다. 2001 6월부터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치료 받고 있는 상태
석면폐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흉막의 비후 소견은 보이나 플라크는 보이지 않았다.

 

 

직업성폐암

 

직업적 노출에 의한 폐암발생
5-27%
미국에서 1998년도에 17만 건 정도의 폐암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체 남자, 여자를 모두 합해 암에의한 사망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이중 대략 15%정도는 직업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범위 3-17%)
최근 네델란드에서 진행된 광범위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에게 있어 폐암발생의 11.6%정도가 석면노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

 

 

표1) 직업성 폐암과 관련이 있는 물질

 

 

물질

증거

산업

acrylonitrile

제한적(limited)

석유화학, 플라스틱제조

비소

충분함(adequate)

구리제련, 살충제 제조

석면

확실함(convincing)

절연체, 브레이크라이닝에 노출되는 근로자

베릴륨

제한적

금속처리공정, 세라믹, 우주장비

Bis-chloromethyl ether

충분함

화학제조공장

카드뮴

충분함

제련, 전지(밧데리제조)

chloromethyl methyl ether

충분함

이온교환수지를 화학적 제조

6가 크롬

충분함

색소제조공정, 전기도금

디젤엔진 연소물질

제한적

기계운전자, 버스주차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유리섬유

제한적

절연장비

Mustard gas

확실함

무기제조공장이나 저장고

니켈

충분함

제련, 전기용해, 정제

간접흡연

충분함

가정, 식당

다방향족 탄화수소류

충분함

고무나 알루미늄 생산, 코크스로

라돈

확실함

광산(특별히 우라늄이나 hard rock)

실리카

제한적

광산, 석공, 도기제조, sandblasting

염화비닐

충분함

염화비닐다량체(PVC)의 생산







 

 

업무관련성 평가

 

17 부터 28년간 석면 노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44)
석면노출과 폐암발생간의 충분학 역학적 증거
충분한 발암물질의 노출과 잠복기를 갖는다고 판단
따라서 서OO의 폐암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

 

 

 

문제제기
산재신청
진단의 명확성
폐암 확진
노출평가
과거노출 평가 어려움
과거 개인에 대한 정량평가 없음
과거 석면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근무 시간 추정 가능
과거 문헌에 의해 정비 업무시 노출 가능한 석면노출량* 노출기간 고려해 노출 정도 추정
역학자료 검토
석면폐증이 없이도 폐암발생 가능? 헬싱키 기준
인과성 평가
잠복기, 역학적 연구 결과, 노출력 추정 통해 판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갑작스런 질병의 발병 소식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인 측면에서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정 등을 가능한 배제하고, 각 사항별로 요점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런경우 산재가 가능한지요?

 

  답 1) 산재로의 승인이 가능은 합니다.

  즉, 업무상 질병이라 함은 그 발병 상병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그것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다만 그 산재승인의 확률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의 문제가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산재신청시 회사의 불이익이나 불엽화음 같은 경우 생길 소지가 있는지 여부   (현재 회사에서는 6개월 병가을 내주시고, 70%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장님이 직원들 앞으로 보험을 들어주셔서 보험 해택도 받고 있어서 회사에 불이익이나 마찰,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답 2) 질의자의 사업장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장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질의자께서 혹 운이 좋으셔서 산재로 승인받는다 하여도, 귀 사업장은 근로자 인원이 2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보험료 할증 등의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재신청을 한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답 3) 제 경험칙상으로는 질의자의 산재 서류를 구비하는 데에만 해도 거의 한달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산재 접수 후에도 그 결정이 약 한달 여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질의자의 경우는 일반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인지에 대한 자료 및 그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산재 승인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는지?받는 부분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의료비와 휴직급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입원기간만 가능한 것인지 아님 자리 복귀시? 또는 재취업시까지 평생  가능한 것인지? 암 재발방지를 위해 요양으로 특별한 입원이나 치료 없이 회사에 복귀안해도 보상되는지? 여부입니다.)

 

  답 4) 산재 승인시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비급여(본인부담금)를 제외한 치료비 지급

  2) 산재 승인기간 중 치료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되는 휴업급여 지급

  3) 치료 종결시 장해가 남아 있으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장해보상금 지급

  4) 추후 재발시 횟수에 상관없이 재요양 가능

 

5. 기타 따른 보험(개인 보험 등)과 중복도 가능한지?

 

  답 4) 일반적으로는 개인보험과 전혀 별개입니다.

  다만, 개인보험의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산재보험 지급시는 50%만 지급한다는 식의 제한 규정이 있는 약관도 간혹 있으므로 해당 보험 약관 규정에 따른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실무상으로 질의자의 상병인 폐암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 신청시 산재로 승인해 주는 경우는 극히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산재 불승인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이의신청에 있어서도 가능한 유리한 근거나 자료 등을 확보하셔야만 합니다.

 

  제 경험칙상으로는 이와 같은 진행에 있어서는 아주 긴 싸움이 될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상당할 정도로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가능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적극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다시 질의해 주시고, 최대한 성의껏 답변 내지 무료상담을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관련 질문입니다.

원발성 폐암으로 2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석면관련 환경부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다가 안되는게 아니라 산재먼저 거치고 왔어야 했는데 산재를 먼저 신청하고...

폐암 4기 산재적용 관련질문

... 폐암 질병의 특성상 잠복기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셔야 하며, 직업력, 노출 정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관련성 평가의 기초가 됩니다. 산재신청은 반드시...

폐암 산재보험 관련

... 암튼 의사선생님은 저의 질병 원인을 간접흡연으로... 산재가 불승인된다해도 개인보험이 있다면 어느정도... 6%정도가 석면노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 표1)...

폐암 산재 가능할까요?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넣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각 보험급여 모두 아버님의 폐암발병이 '업무와 관련'있음을 증명해야만 지급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리사 폐암 산재

... 2. 본인 사업장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써 일한 이력이 있다면 산재보험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폐암 산재처리

... ●●● 폐암 산재의 경우, 폐암 발병의 중대요인이 직업적인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하는... 세포가 스스로 자연사하는 기작인 Apoptosis는 치료를...

퇴사20년후폐암선고받았습니다.산재가...

... 남편이 산재보험 이야기를하더라구요 아빠가 콘크리트 생산직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폐암의 원인이 직장이 아니였을까 추측해봅니다 현제 퇴사한지20년이 지났고 매년...

폐암 산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산재승인시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진단이후 사망시까지 휴업급여청구가 가능하며, 진료비 등에 대한 요양비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망 이후에는 유족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