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재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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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설계일을 하는 33세(만) 여성입니다.
올해 5월경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후 항암 치료중에 있습니다.
주변인의 말로는 산재에 대해 알아보라고 해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5년정도 근무연속을 하였고 직업상 야근이 좀 있는 편입니다.
저는 비흡연자이며, 한달에 2~3차례정도 음주를 합니다.
20여명정도 근무하는 환경이고 회사내에 흡연실이 있었습니다. 문이 달려있다고는 하나 문틈으로 냄새가 새어나오는 실정이었고(물론 제가 병에 걸린뒤로는 흡연실을 휴게실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또 제 자리 앞에 회의실이 있는데 남자분들만 회의하실때는 회의실내에 흡연을 자유롭게 하시어 제자리까지 연기가 새어나와 기침으로 일하기 곤란할 지경이었습니다.
직업상 남자분들과 일하 경우가 많으며 평소 제가 남들보다 담배연기에 유달리 예민한 편입니다.
평소 감기(감기도 1년에 1~2번정도) 외에는 질병은 거의 없는 편이었고, 작년 10월 한 건강검진에서도 이상없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3개월정도 잔기침을 하다 5월에 병원을 찾으니 갑자기 4기까지 진전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암이었어도 크기가 작아서 발견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가족력으로 아버지가 제가 대학시설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튼 의사선생님은 저의 암 질병 원인을 간접흡연으로 보셨습니다.
저는 사무실 내근자이며, 사무실내에 흡연실이 있었고, 흡연실 외에 회의실이나 휴일 출근시에는 사무실내에서 흡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직원분들의 흡연이 원인인것 같은데 이것도 산재에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1. 이런경우 산재가 가능한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산재신청시 회사의 불이익이나 불엽화음 같은 경우 생길 소지가 있는지 여부
(현재 회사에서는 6개월 병가을 내주시고, 70%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장님이 직원들 앞으로 보험을 들어주셔서 보험 해택도 받고 있어서 회사에 불이익이나 마찰,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3. 산재신청을 한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4. 산재 승인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는지?받는 부분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의료비와 휴직급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입원기간만 가능한 것인지 아님 자리 복귀시? 또는 재취업시까지 평생 가능한 것인지? 암 재발방지를 위해 요양으로 특별한 입원이나 치료 없이 회사에 복귀안해도 보상되는지? 여부입니다.)
5. 기타 따른 보험(개인 보험 등)과 중복도 가능한지?
제가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제가 아직 젊은지라 앞일에 고민이 많습니다. 결혼도 힘들것 같고, 직업상 야근, 철야등이 많아 다시 원래 직업일을 하기도 꺼려지는 부분이 있고, 폐암이라 공기좋은 시골에 요양을 해야할 것 같은데 몇년간은 일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내공 드립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설계일을 하는 33세(만) 여성입니다.
올해 5월경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수술후 항암 치료중에 있습니다.
주변인의 말로는 산재에 대해 알아보라고 해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5년정도 근무연속을 하였고 직업상 야근이 좀 있는 편입니다.
저는 비흡연자이며, 한달에 2~3차례정도 음주를 합니다.
20여명정도 근무하는 환경이고 회사내에 흡연실이 있었습니다. 문이 달려있다고는 하나 문틈으로 냄새가 새어나오는 실정이었고(물론 제가 병에 걸린뒤로는 흡연실을 휴게실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또 제 자리 앞에 회의실이 있는데 남자분들만 회의하실때는 회의실내에 흡연을 자유롭게 하시어 제자리까지 연기가 새어나와 기침으로 일하기 곤란할 지경이었습니다.
직업상 남자분들과 일하 경우가 많으며 평소 제가 남들보다 담배연기에 유달리 예민한 편입니다.
평소 감기(감기도 1년에 1~2번정도) 외에는 질병은 거의 없는 편이었고, 작년 10월 한 건강검진에서도 이상없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3개월정도 잔기침을 하다 5월에 병원을 찾으니 갑자기 4기까지 진전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암이었어도 크기가 작아서 발견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가족력으로 아버지가 제가 대학시설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튼 의사선생님은 저의 암 질병 원인을 간접흡연으로 보셨습니다.
저는 사무실 내근자이며, 사무실내에 흡연실이 있었고, 흡연실 외에 회의실이나 휴일 출근시에는 사무실내에서 흡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직원분들의 흡연이 원인인것 같은데 이것도 산재에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1. 이런경우 산재가 가능한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산재신청시 회사의 불이익이나 불엽화음 같은 경우 생길 소지가 있는지 여부
(현재 회사에서는 6개월 병가을 내주시고, 70%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장님이 직원들 앞으로 보험을 들어주셔서 보험 해택도 받고 있어서 회사에 불이익이나 마찰,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3. 산재신청을 한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4. 산재 승인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는지?받는 부분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의료비와 휴직급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입원기간만 가능한 것인지 아님 자리 복귀시? 또는 재취업시까지 평생 가능한 것인지? 암 재발방지를 위해 요양으로 특별한 입원이나 치료 없이 회사에 복귀안해도 보상되는지? 여부입니다.)
5. 기타 따른 보험(개인 보험 등)과 중복도 가능한지?
제가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제가 아직 젊은지라 앞일에 고민이 많습니다. 결혼도 힘들것 같고, 직업상 야근, 철야등이 많아 다시 원래 직업일을 하기도 꺼려지는 부분이 있고, 폐암이라 공기좋은 시골에 요양을 해야할 것 같은데 몇년간은 일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내공 드립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