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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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1. 저는 75세의 근로자로서 6년전인 2018 년 5월부터 근로자 30여명의 제조업 공장에 취업하여 매일 7시간 근로하며 주 5일 근로하여 월 18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은 2개월씩 계약을 체결하여 갱신을 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 근로계약이 끝나면 회사에서 퇴직처리한 후 연초에 5~7일을 쉬게한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편법인듯합니다) 다시 재입사하여 근로하는것을 반복하였고, 퇴직금의 지급이나 정산한 경우는 없이 근로한지 6년이 지났습니다.
3. 개인 사정으로 이번 5월 말일을기하여 퇴직하기로 하였으며, 여태까지는 회사에서도,저도 암묵적으로 1년 미만씩을 근로하였으니 퇴직금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어느분의 말씀이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4. 이와같은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1. 저는 75세의 근로자로서 6년전인 2018 년 5월부터 근로자 30여명의 제조업 공장에 취업하여 매일 7시간 근로하며 주 5일 근로하여 월 18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은 2개월씩 계약을 체결하여 갱신을 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 근로계약이 끝나면 회사에서 퇴직처리한 후 연초에 5~7일을 쉬게한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편법인듯합니다) 다시 재입사하여 근로하는것을 반복하였고, 퇴직금의 지급이나 정산한 경우는 없이 근로한지 6년이 지났습니다.
3. 개인 사정으로 이번 5월 말일을기하여 퇴직하기로 하였으며, 여태까지는 회사에서도,저도 암묵적으로 1년 미만씩을 근로하였으니 퇴직금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어느분의 말씀이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4. 이와같은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는지 고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