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작성일 2024.05.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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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질문드립니다.

22년 2월1일 입사 하여 발생한 11개 연차중 7개사용 하여 4개가 남았고

현재 24년 6월 17일 퇴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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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또, 미사용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 연차관련하여 달력 수기 기록 및 핸드폰캘린더 기록 외에
 개인적으로 보관한 서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퇴사 전 회사에 구두로 청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사 후에 하여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는 청구절차 관련글이 없네요 회사분위기가 좋지 않아 가능하다면 퇴사 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방법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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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후 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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