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질문입니다~!ㅜ

퇴직금 질문입니다~!ㅜ

작성일 2024.05.2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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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 7월10 일자가 딱 1년입니다 여름휴가는7~8월 사이 3일 입니다 만약 휴가를 다녀오면 퇴직금에 손해 또는 불이익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휴가가 영향이 있다면 7월중순까지만 하고 퇴사 할 생각이고,만약 문제가 없다면 7월 말까지 할 생각입니다. 선배님들 지식을 나눠주세요ㅜ 추가적으로 휴가 사용은 법적 사용인지 아니면 회사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근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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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여름휴가 사용은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한편, 휴가 사용은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해도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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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나, 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회사에서 부여하는 유급휴가(여름휴가 등)라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용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부여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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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휴가에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와 약정휴가인 여름휴가 등이 있습니다.

2.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이라면 퇴사 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경우 유급처리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없습니다.(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해도 법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3. 약정휴가인 여름휴가의 경우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시 유급처리 되므로 역시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없습니다.(약정휴가는 퇴사시 돈으로 정산해 주지 않을 수 있으니 유급이라면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휴가 사용과 퇴직금 계산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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