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질문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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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입니다~!ㅜ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여름휴가 사용은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한편, 휴가 사용은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해도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나, 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회사에서 부여하는 유급휴가(여름휴가 등)라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용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부여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엑스퍼트 (naver.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휴가에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와 약정휴가인 여름휴가 등이 있습니다.
2.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이라면 퇴사 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경우 유급처리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없습니다.(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해도 법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3. 약정휴가인 여름휴가의 경우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시 유급처리 되므로 역시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없습니다.(약정휴가는 퇴사시 돈으로 정산해 주지 않을 수 있으니 유급이라면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휴가 사용과 퇴직금 계산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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