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 연차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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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2022년7월1일 이고
2024년 8월30일 퇴사예정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7월 월급에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미사용분 1년차 연차를 7월 월급에 지급받고
24년 7월1일에 2년차 연차 발생해서 퇴직시 퇴직금이랑 같이 받을수있는건가요?
2024년 8월30일 퇴사예정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7월 월급에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미사용분 1년차 연차를 7월 월급에 지급받고
24년 7월1일에 2년차 연차 발생해서 퇴직시 퇴직금이랑 같이 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