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미지급된 상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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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다니다 퇴사한 직장인 입니다.
퇴직 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위해 급여명세서를 보며 대표자와 정리하고 있던 중 지급받은 적이 없던 성과금이 1년에 3-4번 지급된걸로 나와있어 대표에게 물어보니 자금 융통을 위해 성과급 지급했다하고 본인이 현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재직중에도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받았다면 진작에 물어봤을 사항인데 퇴직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대표가 지급했다고 하고 찾아간 성과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이 사항을 대표자와 이야기 할때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가 클거같은데 처벌방법은 없을까요?
퇴직 하면서 퇴직금 정산을 위해 급여명세서를 보며 대표자와 정리하고 있던 중 지급받은 적이 없던 성과금이 1년에 3-4번 지급된걸로 나와있어 대표에게 물어보니 자금 융통을 위해 성과급 지급했다하고 본인이 현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재직중에도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받았다면 진작에 물어봤을 사항인데 퇴직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대표가 지급했다고 하고 찾아간 성과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이 사항을 대표자와 이야기 할때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가 클거같은데 처벌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