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6 / 아빠의달 (공무원+사기업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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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글 남깁니다
아내(사기업) 남편(공무원)
아내 육아휴직기간 24.06.18 - 25.06.17 (1년)
남편 1번째 육휴기간 24.06.21 - 24.09.20 (3개월)
남편 2번째 육휴기간 25.05.17 - 25.08.16 (3개월)
이렇게 가정한다면
1. 남편(공무원)이 육휴를 아내(사기업)보다 늦게 사용하기 때문에 아빠의달을 적용받아 6+6을 적용될텐데 남편의 육휴기간인 3개월만 적용받나요? 아니면 남편이 복직을 해도 아내의 월급이 4,5,6개월째에도 적용되어 6개월 모두 소급적용되나요?
2. 위와 같은 상황으로 남편의 첫번째 육휴가 3개월만 사용하여 6+6(아빠의달)이 3개월만 적용된다면 남편이 두번째 육휴를 들어간다면 이때도 6+6을 적용받아 추가로 3개월치를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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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사기업) 남편(공무원)
아내 육아휴직기간 24.06.18 - 25.06.17 (1년)
남편 1번째 육휴기간 24.06.21 - 24.09.20 (3개월)
남편 2번째 육휴기간 25.05.17 - 25.08.16 (3개월)
이렇게 가정한다면
1. 남편(공무원)이 육휴를 아내(사기업)보다 늦게 사용하기 때문에 아빠의달을 적용받아 6+6을 적용될텐데 남편의 육휴기간인 3개월만 적용받나요? 아니면 남편이 복직을 해도 아내의 월급이 4,5,6개월째에도 적용되어 6개월 모두 소급적용되나요?
2. 위와 같은 상황으로 남편의 첫번째 육휴가 3개월만 사용하여 6+6(아빠의달)이 3개월만 적용된다면 남편이 두번째 육휴를 들어간다면 이때도 6+6을 적용받아 추가로 3개월치를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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